인천시, 최대 3천만원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추가 지원

입력 2023-08-21 10:2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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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최대 3천만원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추가 지원

인천시는 오는 28일부터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675억 원 규모의 2023 희망인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4단계) 접수를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4단계 경영안정자금 보증 재원은 농협, 국민, 우리은행이 45억 원을 출연하며 인천시는 대출 후 3년간 이자 비용을 지원하고 인천신용보증재단은 신용보증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최근 경제 복합위기로 경영위기에 처한 인천소재 모든 소상공인으로 업체당 최대 300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대출 후 3년간 이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등 자금 지원조건은 종전과 동일하다.

대출금 상환은 1년 거치 5년 매월 분할상환 방식으로 1년차는 대출이자 중 2.0%를, 2~3년차까지는 대출이자 중 1.5%를 시가 지원한다. 보증 수수료도 연 0.8% 수준으로 운영한다.

최근 3개월 내 재단의 보증 지원을 이미 받았거나 보증 제한업종(도박·유흥·향락, 담배 관련 업종 등), 보증제한 사유(연체·체납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해당 사업장이 소재한 지역의 재단 각 지점을 방문 신청하거나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인천=이현준 기자 chungsongha@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