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주거환경 개선 도시형 생활주택 심의기준 강화

입력 2023-09-26 10:34:02
- + 인쇄
인천시, 주거환경 개선 도시형 생활주택 심의기준 강화

인천시는 주차와 주거환경, 시민안전 등을 고려해 도시형 생활주택 심의기준을 강화하는 도시형 생활주택 개선방안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 규모 주택으로 2009년 2월 도입됐고 지금까지 인천시에 약 4만 가구가 공급됐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차장과 주택 건설기준 등이 완화돼 주택공급에 도움이 됐지만 이면도로 주차난, 시민안전 위협, 주거환경 악화 등 다양한 도시문제를 야기했다.

시가 마련한 개선방안의 주요 골자는 건축 심의기준 강화, 도시계획 및 주차장 설치기준 등의 방안이 담겼다.

시는 신축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주거환경의 질을 높이기 위해 자주식 주차장 설치를 원칙으로 하고 화재안전 확보와 주거환경 조성 등 건축위원회 심의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시는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도시형 생활주택을 불허용도로 지정하고 도시형 생활주택, 가로주택, 오피스텔, 생활형 숙박시설 등도 해당 군‧구와 협조해 기계식 주차장 설치제한을 검토하고 있다.

인천=이현준 기자 chungsongha@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