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장애인·노인 전동보장구 사용자 보험 가입 지원

입력 2024-01-08 11: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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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장애인·노인 전동보장구 사용자 보험 가입 지원

인천시는 이달부터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 등 전동보장구 사용자를 대상으로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을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는 인천시 거주 장애인과 노인 이용자까지 모두 포함해 지원한다.

보험보장 기간은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로 지원 대상자는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피보험자가 돼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동 이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한 제3자 대인·대물 배상책임에 대해 사고당 최대 5000만 원(자부담 5만 원)까지 보장한다.

총 청구횟수나 보상한도에는 제한이 없다.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전용상담센터로 보험금을 청구하면 심사를 거친 뒤 보험금 지급액을 결정해 보상 처리한다.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가입 지원사업에는 총 1억2600만 원이 투입되며 시와 군·구가 각각 50%씩 부담한다.

인천=이현준 기자 chungsongha@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