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수질오염 구간 특별재난지역 지정 불발에도 수습에 최선 다할 것"

활성탄흡착기 도입 등 사고수습 노력 예정…대집행 지원 요청

입력 2024-01-30 14: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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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평택시가 진행한 활성탄 흡착기 현장 테스트를 통해 걸러진 처리수(가운데)가 상대적으로 관리천 오염수(오른쪽)에 비해 색도가 개선된 모습. 맨 왼쪽은 진위천 원수. 제공=평택시

경기 화성시 유해화학물질 취급공장 화재로 인해 발생한 ‘화성‧평택 하천 수질오염사고’와 관련, 해당 오염구간인 평택시 청북읍과 오성면의 특별재난지역 지정이 불발된 가운데 평택시가 마지막까지 사고수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평택시는 오염수 처리, 방제 및 복구 작업, 토양‧지하수 관리 등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 지난 14일 경기도를 통해 행정안전부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했다. 특별재난지역 지정 시 피해복구비 일부(최대 80%)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하지만 지난 25일 행정안전부는 '이번 사고가 긴급 수습 및 지원이 필요한 재난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특별재난지역 지정이 불가하다고 통보했다.

이에 평택시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이와는 별개로 사고수습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평택시는 먼저 사고수습을 위해 활성탄 특유의 흡착력을 이용해 원수 중에 함유된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활성탄 흡착기'를 활용, 현재 푸른빛을 내는 관리천의 색도 등을 제거할 예정이다.

현장 테스트는 모두 마친 상태로 환경부와 관계기관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평택시는 화성시와 함께 활성탄 흡착기의 대집행 지원을 한국환경공단에 요청한 상태다.

이에 따라 활성탄 흡착기가 현장에 조만간 설치돼 하루 2000t 가량의 오염하천수가 처리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무산된 것은 실망스럽지만 평택시는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사고수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특히 활성탄 흡착기를 통해 오염수 처리속도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평택 하천 수질오염사고’는 지난 1월 9일 화성시 양감면 소재의 유해화학물질 보관사업장의 화재로 촉발됐으며 보관 중이던 유해물질 일부와 화재진압에 사용된 화재수가 관리천으로 유입돼 약 7.7㎞ 구간의 하천이 오염됐다.

평택시는 지난 29일 기준으로 오염하천수 6만1000여 t을 처리하는 등 수질개선에 노력하고 있으며 환경부는 지난 18일 관리천 오염구간 9개 지점을 검사한 결과, 특정수질유해물질 농도가 전 구간에서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개선됐다고 밝힌 바 있다.

평택=양규원 기자 ykw@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