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숙박업 등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적극 홍보

입력 2024-03-28 22:3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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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취약시설로 지정된 숙박업 및 1층에 위치한 일반·휴게음식점 100㎡이상 영업장 776개소를 대상으로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을 적극 안내하고 있다.

2017년 1월부터 시행 중인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 폭발, 붕괴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피해를 보상하는 의무보험으로, 무과실 사고로 인한 피해도 보상됨에 따라 이용자와 영업자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보험이다.

거제시, 숙박업 등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적극 홍보

가입 기한은 신규영업자의 경우 영업 신고 후 30일 이내, 기존영업자는 보험만료일까지 반드시 갱신 가입해야 한다.

미가입(미갱신) 시 기간에 따라 1일 이상 10일 이하 10만원에서 부터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대상 영업자는 유의해 꼭 가입해야 한다.

거제시는 매달 보험만료일이 도래하는 기존 업소, 신규업소, 지위 승계한 업소를 대상으로 보험 가입을 안내·독려하고 있으며, 가입의무를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거제시, 2024년 1분기 통합방위협의회 개최

거제시 통합방위협의회(의장 박종우)는 27일 거제시청 중회의실에서 2024년 제1분기 통합방위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는 박종우 거제시장을 비롯하여 군·경·소방 지휘관, 거제교육지원청 교육장, 국가중요시설 관리자, 직장민방위대장 등 20여 명의 통합 방위 위원들이 참석했다.

거제시, 숙박업 등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적극 홍보

회의를 통해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과 사이버 공격, 불안정한 대외 정세 등 대남 위협 전망을 공유하고, 미사일 위협 대비 생존성 보장 방안과 국가중요시설 안보 강화, 안보 교육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박종우 거제시장은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국가방위의 중요성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민·관·군·경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여 튼튼한 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거제=최일생 기자 k7554@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