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유출 형사처벌 강화해야" 설문응답 2배 급증

온라인 짝퉁 유통, 해외 위조상품 단속 요청 쇄도

입력 2024-04-17 18: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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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유출범죄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허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지식재산 보호 실태조사’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특허청이 지난해 7~11월 종사자수 10인 이상 전국 기업체를 대상으로 영업비밀 보호, 부정경쟁행위 및 상표권 보호에 대한 인식 및 현황 등을 종합한 결과다.

영업비밀 유출범죄 형사처벌 강화 요구

조사 결과 영업비밀 침해 또는 유출에 대한 예방 대응을 위해 영업비밀 유출 범죄의 형사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46.4%로, 지난해 27.1%보다 2배 이상 늘었다.

이는 그동안 사회문제로 제기된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과 이에 따른 유사 사건 지속 발생에 대한 우려로 풀이된다. 실제 영업비밀 해외유출 범죄 법정 최고형은 징역 15년이지만, 판결 평균 형량은 14.9개월에 불과했다.

또 설문에서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수행하는 활동을 묻는 질문에 '내부자에 대한 주기적 영업비밀 보호서약서 작성'이 37.4%로 가장 많았고, 이어 ‘외부인에 대한 비밀유지 계약 체결’(7.3%), ‘경쟁기업으로 이직 금지 약정 및 경업금지 의무 부여’(5.2%) 순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응답자가 인지하는 부정경쟁행위 유형은 ‘원산지 거짓 표시’가 92.9%, ‘아이디어 탈취’ 90.4%로 나타났다.

이어 ‘상품형태 모방’(84.9%), ‘타인의 성과 도용행위’(83.9%)도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부정경쟁행위 개선 대책으로는 ‘행정조사권 강화’가 33.9%, ‘아이디어 원본증명제도 마련’ 25.9%, ‘민사소송 시 행정조사 자료 활용 절차마련’ 14.6% 순이었다.

온라인 짝퉁 피해 급증

아울러 최근 온라인 짝퉁 증가로에 따른 단속지원 요청도 급증했다.

조사결과 상표권 보호 관련 특허청 지원사업 중 ‘국내 위조상품 단속지원 사업’ 이용 의향이 50.2%로 전년 5.1%보다 10배 이상 높았다.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단속지원 사업’도 35.2%로 전년 2.6%에 비해 급증했다.

이 같은 결과는 해외직구 등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이 크게 늘면서 막대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 따르면 위조상품으로 인한 우리나라 기업 매출 감소 규모가 한 해 22조 원에 이른다.

정인식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영업비밀유출 범죄는 초범도  실형이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이 지난달 개정됐다”며 “부정경쟁 방지를 위한 특허청 시정명령 제도도 오는 8월 본격 시행하는 등 이번 조사에서 도출된 여러 후속과제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대전청사=이재형 기자 jh@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