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정부가 7일부터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100일 동안 특별단속에 돌입한다.
기획재정부는 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용범 기재부 1차관 주재로 '제96차 부동산시장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단속은 경찰청을 통해 실시되며 ▲거래질서 교란 ▲불법 중개 ▲재건축․재개발 비리 ▲공공주택 임대비리 ▲전세 사기 등을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정부는 주요 개발 예정지 및 개발호재 지역 등에 대한 과열 우려를 살펴보고, 새로운 유형의 시장교란에 대해서도 적극 포착․대응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법률안’의 국회 통과에 따라 민간 임대사업자의 세제 지원 보완조치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기존 임대 사업자가 등록말소 시점까지는 종부세 합산 배제 등 기존 세제 혜택을 유지하고, 기 감면받은 세액은 미추징하기로 했다.
또한 임대사업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의 경우 의무임대 기간 요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양도세 중과를 면할 수 있는 요건 등은 7일 발표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8·4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 차원에서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 유형 신설 등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령을 신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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