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꽁초 꼼짝마!”4월부터 무단투기 집중단속

기사승인 2009-04-02 17:3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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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서울시가 이달부터 지하철 역세권과 주요 시내에서 담배꽁초 무단투기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일 밝혔다.
담배꽁초를 버렸다가 단속요원에게 적발되면 2만5000∼5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시는 4∼5월에는 무단투기 방지 캠페인을 벌이고, 6월과 9월은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해 평상시보다 2배 많은 5000여명의 단속 요원을 투입, 거리를 점검한다.

담배꽁초 무단투기 단속 실시 후 매월 거리에 버려진 담배꽁초 수를 실측한 결과, 2007년 5월 단속초기 70개였던 것이 지난해 2월에는 19개로 감소하는 성과를 거뒀다. 올해는 9개 이하로 줄이는 게 목표다.

시는 지난해 담배꽁초 무단투기 행위 22만7333건을 단속해 97억76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구별로 보면 강남구가 6만7070건을 잡아 33억5350만원의 과태료 수입을 올렸다. 이어 용산구가 2만1066건을 적발해 11억1918만원, 중구가 1만7344건·8억8504만원, 종로구는 1만5803건으로 8억6423만원을 부과했다. 현재 담배꽁초 투기행위는 자치구별로 조례를 통해 2만5000∼5만원의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고 있다.

이무영 시 환경행정담당관은 “휴대용 재떨이 2만5000개를 무단투기로 단속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등 시민들이 불쾌감을 느끼지 않도록 단속하겠다”고 말했다.국민일보 쿠키뉴스 백민정 기자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