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영이 사건’에 성난 민심 안산시청 겨냥…안산시 “억울”

기사승인 2009-09-29 17: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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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초등학생 여자아이가 무참히 성폭행 당한 일명 ‘나영이 사건’의 불똥이 애꿎게 경기도 안산시청으로 옮겨붙었다. 나영이 가족이 보험금을 탔다는 이유로 안산시청이 지원금을 반환하라고 요구했다는 일부 언론 기사를 접한 시민들로 인해 항의전화가 쇄도하고 홈페이지가 다운되는 등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안산시청은 기사가 사실과 다르다며 해명했다.

나영이 사건이란 지난해 말 당시 8살이던 나영(가명)이가 등굣길에 만취한 조모(57)씨로부터 무자비한 구타와 성폭행을 당한 사건이다. 나영이는 8시간의 수술 끝에 목숨을 건졌지만 항문과 대장, 생식기의 80%를 영구적으로 잃게 됐다. 강간치상 전과를 가진 조씨는 지난 7월24일 서울고법에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다.

나영이 사건은 KBS시사기획 ‘쌈’과 ‘뉴스9’가 지난 22일 전자발찌 도입 1년을 돌아보는 프로그램에서 다뤄지면서 재조명을 받았다. 포털사이트 다음에는 조씨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하다며 ‘아동성폭행은 살인행위! 법정최고형+피해 보상까지 하라’는 인터넷 청원이 지난 25일 25만명 서명을 목표로 개설된 이후 29일 오후 현재 14만명에 육박하는 서명이 이어졌다.

네티즌의 분노는 29일 뒤늦게 알려진 한 언론의 보도를 근거로 안산시청으로 향했다.

모 언론사는 지난달 31일 블로그를 통해 안산시청이 나영이 가족에게 치료비로 건넨 600만원을 반납하라고 명령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내보냈다. 해당 기사에 따르면 안산시청 사회복지과는 나영이 가족이 사고보상금으로 민간보험금 4000만원을 받았기 때문에 지원금을 반납하라고 명령했다. 안산시청은 또 보험금만큼 소득이 생겼다는 이유로 나영이 가족을 생활보호대상에서도 제외했다.

이 기사를 뒤늦게 접한 네티즌들은 안산시청에 전화를 걸어 “누굴 위한 곳이냐”는 비난을 퍼부었으며 일시에 안산시청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하면서 29일 오후 4시30분 현재까지 시 홈페이지가 열리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안산시청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사회복지과 관계자는 “모 언론사의 블로그 보도가 나오기 전에 이미 생활보장심의위원회를 열고 나영이 가족의 상황을 검토한 뒤 지원급 반환 명령을 이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우리가 지원금을 환수한다는 지적은 오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나영이 가족이 생활보호대상에서 제외된 경위에 대해 “보험금을 소득으로 계산해 제외한 것이 아니라 이혼했던 나영이 가족이 다시 한 가족으로 합치면서 소득이 늘어 규정에 따라 잠시 생활보호대상자에서 제외한 것일 뿐”이라며 “현재는 나영이 부모가 따로 살아 나영이는 다시 생활보호대상의 혜택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상기 기자
kitting@kmib.co.kr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