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르바 잡아들였던 전기통신기본법 ‘위헌’, 정부·검찰 또한번 망신?

기사승인 2010-12-28 15: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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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IT] 인터넷 경제논객으로 유명세를 탔던 ‘미네르바’의 기소 근거가 됐던 전기통신기본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 허위사실을 인터넷으로 유포했다는 혐의로 검찰에 구속기소됐던 미네르바는 1심 재판의 무죄 판결에 이어 자신에게 의율(擬律)됐던 법조항 자체를 무효화시키게 됐다.

반면 그에게 ‘거짓말 유포자’란 오명을 씌워 단죄한 정부와 검찰은 다시 한번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오히려 제약하는 기관”이라는 비난을 받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28일 일명 ‘미네르바’ 박대성(32)씨가 지난해 1월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1항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은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로 허위 통신을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지난 2008년 여러 경제·금융 사안에 대한 글을 인터넷에 올리며 대중의 뜨거운 관심을 모았던 ‘미네르바’ 박씨를 검찰이 기소하는 근거가 됐던 조항이다.


박씨는 2008년 7월부터 같은해 12월 사이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의 토론방 서비스 ‘아고라’에 ‘외환예산 환전업무 8월1일부로 전면 중단’, ‘금융기관 및 기업에 정부가 달러 매수를 금지할 것을 긴급 공문으로 전송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박씨의 여러 견해와 예상들은 국민적 지지를 얻지 못한 당시 경제당국의 무력함과 맞물리며 열렬한 호응을 얻었고, 이에 박씨의 기소는 대중의 엄청난 비난과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당시 박씨의 기소는 일부 외신에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소식을 전하는 ‘Odd News(신기한 뉴스)’에 코너에 게재되기도 했으며, 월스트리트저널은 ‘검찰의 미네르바 체포는 한국 정부의 통화 정책이 투명하지 않다는 점과 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에 대해 관용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문제점을 보여준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결국 1심 재판부는 지난해 4월 “공익을 해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며, 박씨는 이에앞서 지난해 1월 전기통신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현섭 기자 afero@kmib.co.kr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