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에게 2015년부터 소득세 부과종교인 과세…2013년 세법개정안

기사승인 2013-08-08 16:00:01
- + 인쇄
[쿠키 경제] 목사 승려 등 종교인이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소득공제는 세액공제로 바뀌고, 연간 근로소득이 3450만원을 넘는 근로자 434만명(전체의 28%)의 세금부담이 내년부터 늘어난다.

정부는 8일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3년 세법개정안’ 및 ‘중장기 조세정책방향’을 확정했다.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에 따른 세수효과를 2조4900억원으로 추산했다. 그러나 정부가 상대적으로 세원이 노출된 중산층 근로자의 세부담을 늘렸다는 지적이 많아 국회 논의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는 세법개정과 관련된 15개 법률을 다음달까지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를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종교인의 소득을 기타소득의 일종인 ‘사례금’으로 분류하고, 1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2015년부터 소득세를 매기기로 했다.

또 지금까지 인적·특별공제 항목의 소득공제를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꿔 중산층과 고소득자의 세부담을 늘리리고 했다. 이에 따라 연봉 4000만원 초과~7000만원 구간인 근로소득자는 평균 16만원, 7000만원 초과~8000만원은 33만원, 8000만원 초과~9000만원은 98만원, 9000만원 초과 1억원은 113만원, 3억원 초과는 865만원의 세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과세형평성 논란을 낳았던 공무원 직급보조비를 2015년부터 과세로 전환하고 월 100만원을 초과하는 재외근무수당에도 세금을 물리기로 했다.

현 부총리는 “비과세·감면 정비로 지금까지 받던 혜택이 일부 줄어드는 사람은 이번 세법개정안을 지지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그러나 성장잠재력 확충과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정부의 고충과 어려움을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성규 기자

고승욱 기자 swko@kmib.co.kr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