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 MRI 따른 의료방사선량 우려할만한 수준…제도 마련 시급

기사승인 2014-04-16 1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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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방사선 노출피해 예방을 위한 토론회 개최…법적 규제 혹은 가이드라인 반드시 필요

[쿠키 건강] 그동안 질병 진단의 이유로 도외시되었던 의료방사선 피폭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이끌어내고자 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16일 남윤인순 의원실과 시민방사능감시센터는 매년 반복되는 종합검진 및 불필요한 중복검사를 통해 무분별하게 피폭되는 방사선량을 줄이고자 ‘의료방사선 노출피해 예방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해마다 늘어나는 고가 의료장비의 방사선 노출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자리였다

이날 본격적인 토론회에 앞서 이윤근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소장은 “방사선 피폭 경로는 라돈가스, 지각감마, 우주방사선과 같은 자연 방사선도 존재하지만 이들을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만 의료기기를 통해 노출되는 의료방사선은 제도적인 관리를 통해 얼마든지 줄여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영국의 경우 1992년부터 UPDD라는 제도를 통해 의료기관에서 진단 및 치료의 목적으로 환자에게 쏜 방사선량을 의무적으로 기록하게 함으로써 연간 피폭량 감안한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영국의 일인당 연간 피폭량을 상당히 줄이는데 공헌했다”고 말하며 제도마련의 타당성을 설파했다.

이날 김혜정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운영위원장은 “지금껏 사회적으로 의료방사선 피폭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진단하는 시간이 없었다. 이 때문에 단 한번의 복부 CT 촬영으로 연간 피폭허용치의 10배나 되는 방사능 피폭을 받으면서도 그 사실조차 모르는 사람이 많다”며 “이제 시민들도 의료방사선 피폭에 관한 정보를 고지 받고 불필요한 방사능 피폭을 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한다”고 말했다.

실제 토론회에서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장은 “방사선 진단 때문에 피해를 받은 환자가 있는지 파악조차 어려운 국내 의료 현실”이라며 “의료방사선으로 인한 피폭의 위험성을 판단할 수 있는 데이터조차가 없기 때문에 정부의 실태파악이 선행돼야한다”고 말했다.

토론회에서 도출된 주된 결론은
‘국가 환자 방사선량 데이터베이스(NPDD, National Patient Dose Database)를 통한 방사선노출량 기록의 의무화’다. 더불어 재촬영 방지를 위한 정부 가이드라인과 종합검진 등 질병 진단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을 촉구했다.

한편 지난해 4월 출범한 시민 방사능감시센터는 식품과 공산품에 대한 방사능 및 의료방사선 피해조사 등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노출되는 방사능 피폭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사전에 차단하고 조사활동을 펼치고 있는 단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단비 기자 kubee08@kukimedia.co.kr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