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씨 일가 4명, 유병언 장례식 끝나 재수감… 52시간의 구속집행정지

기사승인 2014-09-01 07:4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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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씨 일가 4명, 유병언 장례식 끝나 재수감… 52시간의 구속집행정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례식에 참석을 이유로 지난달 29일 일시 석방됐던 유씨의 장남 대균(44)씨 등 일가 4명이 31일 구속집행 정지 기간이 끝나 재수감됐다. 이날 재수감된 피고인은 유대균씨 외에도 유씨의 부인 유씨의 부인 권윤자(71)씨, 동생 병호(61)씨, 처남 권오균(64) 트라이곤코리아 대표다.

이중 권 대표는 경기도 자택에 잠시 들른 뒤 혼자 오후 6시15분쯤 인천구치소로 복귀했다고 전해졌다. 나머지 3명은 오후 6시50분부터 오후 7시5분사이 인천구치소에 도착했다. 이들은 석방 당시 경찰 승합차 4대를 이용했으며 복귀시에도 마찬가지였다. 감시를 위해 승합차 1대당 경찰관 5명이 동승했다.

이들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29일 오후 4시부터 21일 오후 8시까지 52시간이었으며, 기간 중 이들이 머물 수 있는 곳은 주거지와 유씨의 장례식장으로 제한됐다. 검찰과 경찰은 기간 내내 보호감독인력 90여명을 동원해 이들을 밀착 감시했다.

유씨의 추모예배에는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신도 4000여명이 다녀갔다고 경찰이 집계했다.

이은지 기자 rickonbge@kmib.co.kr(사진=채널A 캡쳐)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