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익 의원은 대체조제 활성화 주장 철회하라

기사승인 2014-12-22 15:4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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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총 “생동성 시험은 임상적 효능 보장 못하는 약사 이익만 위한 것” 주장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의 대체조제 옹호발언에 의료계가 발끈하고 나섰다.

의사들의 모임인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은 22일 대체조제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최동익 의원의 발언에 대해 의약분업으로 인한 건강보험재정 낭비 요인은 묻어두고 대체조제가 국민건강에 큰 위협이 되는 것은 도외시한 채 오로지 약사들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정치적 처사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최 의원이 저가약 대체조제를 통해 연 3000억 원 정도의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할 수 있으며, 대체조제를 활성화하면 한해 3000억원이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의사가 대체조제 활성화를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대체조제 후 사후통보 의무안을 폐지하기보다 사후통보 방식을 식약처에 리포트하는 정도로 바꾸는 안을 약사회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힌데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전의총은 엉터리 고비용 비효율 의약분업 자체가 건강보험 재정을 위협하고 국민 의료비를 증가시킨 주범으로 정부는 의약분업을 실시하면 의료비가 절감된다고 선전했지만 2008년 보건사회 연구원의 의약분업 평가결과서에 따르면 의약분업 도입에 따른 환자들의 외래방문횟수 증가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지출 증가분이 의약분업 시행 1년 후 1조3410억 원, 국민의료비증가분은 3조2184억 원 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또 매년 약 3조원 이상으로 불필요하게 책정되어 지출되는 약사들의 조제기술료가 의료비 상승의 큰 요인이 됐다고 덧붙였다.

또 동일성분이라 하더라도 복제약마다 동일 효능이 있다는 것이 임상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는데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에 통과했다 해 임상적 효능이 모두 같은 것은 아니며, 최 의원 주장대로 대체조제를 활성화한다면 임상적 효능이 떨어지는 저가약이 오직 약사의 편의와 이익만을 위해 조제되는 것이고, 국민건강에 대한 책임은 오로지 의사만 지게 된다는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체조제 이후 사후통보를 식약처에 보고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도 의사와 환자의 알 권리가 박탈된다고 지적했다. 대체조제 여부를 의사와 환자에게 알리지 않아도 된다면 의사는 어떠한 약으로 변경했는지를 알 수 없으므로 환자 병세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게 되며, 조제내역서 발급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환자 역시 환자보관용 처방전을 받았다 하더라도 어떠한 약으로 변경해 조제되었는지를 약사가 설명하지 않으면 알 길이 없는 것이다.

전의총은 건보재정절감을 위해 대체조제 활성화 운운하는 약사들의 80% 이상이 이미 ‘싼약바꿔치기’로 저가약을 조제하고 의사 처방대로 조제했다고 청구했다며, 이는 환자 건강을 도외시한 채 오로지 약사의 이익만을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 대체조제 활성화 주장은 이를 합법화하고 권장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원외처방약제비 환수’에 대해서도 의약분업 하에서는 약사의 청구액은 보존하고 환수액을 의사에게만 떠넘긴 것이므로 원외약제비 환수조치는 약사의 이익만 보존하는 잘못된 의약분업의 한 단면이라 고 밝혔다.

특히 의약분업 이후로 정부가 조장한 복제약고약가(오리지널의 80-90%) 정책으로 인해 약품비가 급상승했고, 이에 따라 건보료 지출이 늘어났는데 정부가 조장한 고약가로 인해 제약사가 리베이트 영업을 포기하지 않고 있음에도 마치 의사가 리베이트를 수수해 약가가 오르고 건보재정을 갉아먹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전의총은 최동익 의원이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한편, 국민건강을 도외시하고 오로지 약사의 이익만을 위한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한 입법활동을 당장 그만두라고 요구했다.

조민규 기자 kioo@kukimedia.co.kr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