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딸 “이경수 대표 뒷돈? 올해 초 이미 ‘무혐의’ 나온 사건” 반박

기사승인 2015-05-22 17:2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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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김현섭 기자] 유명 떡볶이 프랜차이즈 ‘아딸’의 이경수(42) 대표가 식재료 업자와 인테리어 업자에 특혜 제공의 대가로 68억원의 일명 ‘뒷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구속된 것에 대해 회사 측이 22일 공식성명서를 내고 반발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 박찬호)는 이 대표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식재료 업자와 인테리어 업자에게 아딸 전국 가맹점에 식재료와 실내 인테리어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해주면서 업자들로부터 68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소식이 처음 전해질 당시 수뢰액이 61억원으로 알려졌지만 검찰은 68억원으로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아딸 측은 이날 회사 홈페이지에 올린 공식 성명서에서 해당 사건이 과거 서울동부지검에서 수사를 받아 이미 무혐의로 판명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아딸은 지난 2013년 계약관계에 있던 A 식자재 납품 회사가 대금을 과다하게 연체하자 다른 납품 회사로 교체했다. 그 뒤 회사는 A사로부터 “과거 리베이트 준 것을 폭로하겠다”는 협박을 받았고, 이에 시달리던 이 대표는 지난해 8월 동부지검에 스스로 본인의 잘못을 수사해 달라고 진정서를 내 조사를 받았다.

동부지검은 이 대표가 가맹점에 식자재를 납품할 영업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식자재 납품회사에게 납품권한을 주고 수수료를 받은 것은 배임, 횡령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다는 설명이다. afero@kmib.co.kr 페이스북 fb.com/hyeonseob.kim.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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