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모 자녀, 어린이집 이용 우선

기사승인 2015-05-28 09:5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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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이영수 기자] 어린이집을 많이 이용하는 맞벌이 부모를 위해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 기준이 변경된다.

보건복지부는 맞벌이 가구 자녀가 어린이집에 최우선으로 입소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어린이 입소를 위한 맞벌이 가구 항목 배점이 기존 100점에서 200점으로 상향 조정된다.

지금까지 맞벌이 가구는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구, 차상위계층, 다자녀 가구, 다문화 가구 등과 함께 모두 1순위로 분류돼 항목 당 100점이 똑같이 부여됐다.

맞벌이 가구 배점이 커지면서 맞벌이 자녀의 어린이집 입소 순위는 자동으로 높게 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복지부는 맞벌이 인정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취업을 준비 중인 직업 훈련생이나 대학원생도 맞벌이로 인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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