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모 병원서 출산 3시간 뒤 산모 사망…부검 결과 ‘양수색전증’

기사승인 2017-01-05 15:5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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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송병기 기자] 지난해 10월 중순 30대 산모가 인천의 모 산부인과에서 출산 후 3시간 여만에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숨진 산모의 남편이 최근 해당 산부인과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하자 병원 측이 앞서 지급한 병원비와 장례비 등 보상비를 돌려달라는 내용 증명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0월18일 오전 11시20분께 인천 모 산부인과에서 산모 A(사망 당시 37세)씨가 자연분만으로 아들을 낳았으나, 출산 후 출혈이 멈추지 않아 3시간30분이 지난 오후 2시40분께 인근 다른 종합병원에서 숨졌다고 연합뉴스가 경찰을 인용해 보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숨진 A씨의 남편 B씨는 “출산 직후 간호사가 아기만 보여주고 산모는 보여주지 않았다. 다른 산모에 비해 출혈이 배가량 많았지만 산모와 아이 모두 건강하다며 대기실에서 기다리라고 안심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어 B씨는 “시간이 지나도 산모를 계속 보여주지 않아 장모님이 세차례나 분만실에 들어가려 했는데 병원 측이 계속 막았다”면서 “그사이 출산 후 출혈로 1시간 동안 마사지만 했다고 나중에 들었다”고 말했다.

남편 B씨 등 유족 측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당시 병원 측이 소방당국에 신고해 당일 낮 12시 32분께 119구급대가 도착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산모 A씨는 11분 뒤에 낮 12시43분께 인근 종합병원으로 옮겨졌지만 2시간 뒤 사망했다.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에 의하면 A씨의 사망 원인은 ‘양수색전증’인 것으로 확인됐다. 일반적으로 양수색전증은 분만 중이나 분만 후 태아의 양수가 산모의 핏속으로 유입돼 혈관을 막아 생기는 질병이다. 사망률이 50%를 훨씬 넘고 생존하더라도 심각한 합병증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남편 B씨는 이달 3일부터 이날까지 사흘째 해당 산부인과 병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B씨는 “1인 시위를 하자 병원 측은 앞서 지급한 병원비와 장례비 1300만원을 돌려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한다. 건강했던 산모가 갑자기 사망했고 산부인과 측에서 더 빨리 큰 병원으로 옮겼더라면 살릴 수도 있었다”고 호소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 말 국과수 부검 결과를 토대로 병원과 의사의 과실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보고 변사 사건으로 내사 종결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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