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지역가입자·취약계층 위한 대책 나올까

기사승인 2017-01-20 0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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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지역가입자·취약계층 위한 대책 나올까

여야 온도차 “단계적으로 진행해야” VS “소득중심 개편안으로 바꿔야”

[쿠키뉴스=장윤형 기자] 정부가 23일 건강보험부과체계 개편안을 공개하는 가운데 소득별 건강보험료 부과,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간 형평성 논란이 해소될지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앞서 지난 9일 대통령 권한대행 황교안 국무총리에게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을 비롯한 2017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한 바 있다.

복지부는 오는 23일 국회와 공동 공청회를 열어 정부안을 공개하고, 국회에서 각 당이 마련한 개편안과 조율 과정을 거쳐 건보료 부과체계를 개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은 지난 2015년 1월 갑작스럽게 백지화된 이후 2년 만에 재추진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의 개편안의 기본 방향은 단계적 개편이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눠진 가입자 간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역가입자의 재산 및 보험료의 점진적 축소, 소득 부과 비중을 상향 조정, 피부양자의 단계적 축소 등이 있다. 

일례로 지역가입자가 부담하는 재산과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는 단계적으로 줄이고, 소득에 대한 부과 비중은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한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부과 기준의 핵심은 재산과 자동차 등이 아닌 가입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지역가입자의 경우, 직장가입자와 달리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건보료를 책정하는 점이 ‘형평성’ 논란이 일어나자 나온 대책이다.

또한 직장가입자가 부양한다는 이유로 건보료를 내지 않던 피부양자도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건강보험 무임승차자를 줄여 다른 가입자와 형평성을 맞추고, 건강보험 재정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정진엽 복지부 장관은 “부과체계 개편으로 건보료가 인상되는 대상자의 수와 정도를 조정하며 추진할 계획”이라는 점을 언론을 통해 밝힌 바 있다. 

복지부는 이달 말 국회 공청회를 통해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의 세부적의 내용을 공개하고, 임시국회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에 대한 보고를 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불합리한 현행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소득중심 부과체계가 필요하다”고 합리적인 개편안 마련을 재차 촉구했다.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정부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 발표에 앞서 “건보료 개편안이 현행 제도의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채 미봉책 수준의 불과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소득에 맞게 내고 공평하게 부담하는 건강보험료 기준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정부에게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홍 수석부의장은 “더민주는 지난 4.13총선에서 공평하고 합리적인 건강보험부과기준을 마련하겠다고 국민께 약속드린 바 있다. 우리당이 제시한 부과체계 개편의 기본 원칙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피부양자와 같은 차별적 구분을 폐지하고 모든 가입자에게 공평하게 소득 중심의 부과기준을 적용한다는 것”이라며 소득중심의 부과체계 개편을 촉구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실직 등으로 소득이 없거나 낮아 보험료를 낼 수 없어도 지역가입자에는 성, 연령, 자동차, 주택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불합리한 부과방식이 저소득층을 의료사각지대로 몰고 있다"며 "다시는 송파 세모녀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부과체계 개편안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당 일부에서는 여전히 소득중심의 부과체계 개편에 대해 신중론을 펼치고 있다. 새누리당 김승희 의원은 “소득파악률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소득 단일 부과체계 개편을 할 경우, 소득 많은 사람들이 보험료를 적게 내거나, 오히려 아르바이트나 일용직 노동자들이 보험료 올라가는 또다른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 바 있다. 이어 그는 “소득중심으로 가는 것은 미래중심적이나, 지금의 현실에서는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높아지는 문제가 생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점진적 단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사회 취약계층에게 과중한 부담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적극적 조치에 나설 것인지도 관심의 대상이다. 보건복지부 이창준 과장은 “오는 23일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에서도 취약계층에게 과중한 부담이 발생하는 것을 막지 않기 위한 고민이 반영돼 있다”며 “개편안에서 전월세 부과, 평가소득 부분을 철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다만 취약계층을 불문하고 건강보험료는 국가가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다.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성실한 납부자에 대한 형평성을 고려한 개편안을 내놓겠다”고 덧붙였다.  

newsroom@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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