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 결혼·전입으로 아파트 분양권 따낸 부동산업자…징역1년6월

기사승인 2017-01-29 14:3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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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 결혼·전입으로 아파트 분양권 따낸 부동산업자…징역1년6월[쿠키뉴스=정진용 기자] 위장 결혼 등의 수법으로 아파트 분양권을 따내 수익을 챙긴 부동산업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신재환 판사는 주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모(54)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장씨는 지난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72명분의 청약 통장을 이용해 전국에서 133개 호실의 아파트 분양권을 따냈다.

장씨는 친인척이나 이웃주민, 지인이나 그들에게서 소개받은 사람들을 위장 전입 시키거나 위장 혼인신고하게 한 뒤 이들 명의로 분양권을 따낸 것으로 알려졌다.

장씨는 이렇게 따낸 분양권에 프리미엄을 붙여 팔아 2억원 가량 수익을 챙겼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했다.

재판부는 "장씨의 범행은 주택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교란하고 불특정 다수의 국민에게 피해를 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jy479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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