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재지정…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함안 용성지구

입력 2017-02-23 16:5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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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창원=강종효 기자]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보배연구지구·웅천·남산지구와 함안군 칠서면 용성지구 미니복합타운 조성예정지가 3월1일부터 2년간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재지정됐다.

경남도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의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중 보상이 마무리되는 두동지구 1.68㎢에 대해 허가구역을 해제하고, 보배연구지구 0.785㎢ 및 웅천·남산지구 0.668㎢와 함안군 칠서면 용성지구 미니복합타운 조성예정지 0.15㎢는 오는 3월1일부터 2019년 2월28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23일 밝혔다.

경상남도,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재지정…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함안 용성지구도는 지난 15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3일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재지정 사항을 공고했다.

경남 도내에는 9개 시·군, 19개 지구 59.044㎢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으며 경남도 전체 면적 10,539㎢의 0.56%에 해당한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정·운영하는 제도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토지소재 시·군·구청 및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후에 소유권이전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 토지는 도시지역의 경우는 주거지역 180㎡, 상업지역 200㎡, 공업지역 660㎡, 녹지지역 100㎡, 용도 미지정 90㎡를 초과하는 토지이고, 비도시지역인 경우는 농지 500㎡, 임야 1000㎡, 기타 250㎡를 초과하는 토지다.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으면 토지의 용도에 따라 2년 내지 5년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이 기간 동안에는 매매가 제한돼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차단된다.

허남윤 경남도 토지정보과장은 “토지거래계약 허가제도의 취지를 살려 개발예정지 등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는 신속히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지정사유가 없어진 지역에는 즉시 해제하여 도민의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k12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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