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朴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 종결 “선고 기일 추후 통지”

기사승인 2017-02-27 20:5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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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朴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 종결 “선고 기일 추후 통지”[쿠키뉴스=이소연 기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변론이 종결됐다.

이정미 헌법재판소(헌재) 소장 권한대행은 27일 열린 17차 변론기일에서 “저희 재판부는 어떠한 예단이나 편견 없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올바른 결론을 내리기 위해 노력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면서 변론 종결을 선언했다. 이어 “선고 기일은 추후에 지정해 양측에 통지하겠다”고 밝혔다.  

이 권한대행은 “이 사건에 대해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점을 잘 알고 있다”면서 “재판부는 대한민국이 수호하고 발전시켜야 할 헌법적 가치를 제시해 국가적·사회적 혼란 상태를 조속히 안정시켜야 할 책무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전했다.

이날 국회 소추위원단 측은 국가 기밀 유출, 권력 남용, 세월호 참사 등을 근거로 박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촉구했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탄핵 자체의 부적절성과 ‘국정농단’ 혐의를 받는 최순실·안종범 등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같은 날 박 대통령은 대리인단을 통해 헌재에 의견서를 전달했다. 박 대통령은 의견서에서 “최씨에게 정책 사항이나 인사 등의 문건을 전달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세월호 참사 당일, 관저의 집무실에서 사고 상황을 정상적으로 보고받고 지시를 내렸다” 등의 입장을 피력하며 탄핵 소추 사유를 전면 부정했다.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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