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해결하려면 의료시스템 협업과 법적 제도 정비돼야”

기사승인 2017-03-16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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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박예슬 기자] “가정폭력을 해결하려면 의료시스템의 협업이 필요하며, 이와 더불어 법적 제도가 정비돼야 합니다.”

진원 여성긴급전화1366 전국협의회 대표는 지난 15일 국립중앙의료원에서 개최된 ‘해바라기센터 개소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진원 대표는 국내의 가정폭력 실태를 지적하며 필요한 대처 방안을 제시했다. 진 대표는 “현재 우리나라에는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해바라기센터 등이 마련돼 있긴 하지만 아직도 의료전달체계에 있어 자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적다”며, “의료시스템 협업이 필요한 경우가 아직 많이 존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례로 해바라기센터가 원거리에 위치해 있는 경우, 치료시기를 지나 센터에 방문하게 되면 초기치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면서, “이러한 가운데 국립중앙의료원 해바라기센터에서 피해자를 위한 통합체계를 구축한다는 것은 매우 반가운 소식”이라고 말했다.

진원 대표는 피해자 지원 활동을 하다보면 의료시스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진 대표는 “가정폭력은 범죄로 인식하고 고소‧고발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법에서는 이를 가정보호사건으로 다룬다. 즉 여성인권 침해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보호해야 한다는 방향인 것이다. 그래서 패널티는 피해자에게 상담을 받으라고 권하는 정도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대부분의 가정폭력은 복합적이다. 약물중독, 알코올중독, 분노장애 등 다양한 요인과 연관돼 있다. 이는 상담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의료인의 영역이다. 따라서 의료시스템 협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진원 대표는 가정폭력이 계속되는 이유 중 하나가 모든 책임을 피해자한테 물어보는 점이라면서 법적 제도의 정비를 주문했다. 진 대표는 “우리나라는 가정폭력 피해자들한테 남편을 고소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등 모든 책임을 묻는다. 또한 가해자가 심각하게 위협하지 않는 이상 피해자를 다른 곳에 맘대로 데려갈 법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선진국에서는 가정폭력, 아동학대, 노인학대 등을 신고하면 피해자에게 물어보지 않는다. 또한 가해자 치료프로그램은 87주나 운영하고 있다. 이처럼 외국은 가해자 중심인데, 우리나라는 피해자 중심이기 때문에 가정폭력이 재발되는 것”이라며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적 제도가 정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국립중앙의료원은 해바라기센터를 통해 폭력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족구성원인 아동이나 노인을 포함한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는 가정폭력피해자지원통합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명옥 국립중앙의료원장은 “가정폭력은 아주 경미한 다침이라 하더라도 모든 것을 재활시키고 치유해야 하는 문제”라며, “앞으로 국립중앙의료원 해바라기센터를 통한 지원 체계를 갖춤으로써 가정범죄를 해결하는 의료시스템을 구축해나가는 첫 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yes228@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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