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내법 모르는 김미경 교수에게 ‘의료법무교수’ 맡기려 했다

[기획] 꽂아주고 밀어주고… 서울대의대 ‘그들만의 세상’②

기사승인 2017-07-05 18: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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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김양균 기자] “(김미경 교수)자리 만드는데 제일 고생했어. 나는 내가 신념을 갖고 그런 자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지난 2008년께 분당서울대병원장과 기획조정실장 등 병원 핵심 실세들이 국내 변호사 면허가 없는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의 부인 김미경 교수를 위해 병원 법률 자문 교수 자리를 만든 것으로 확인됐다. 

쿠키뉴스는 단독 입수한 당시 병원 핵심 간부의 녹취록을 바탕으로 취재를 벌여왔다. 이 과정에서 당시 소수 병원 간부들이 김미경 교수를 영입하려 한 목적이 김 교수의 전문성과는 무관한 것이었다는 사실이 일부 드러났다.    

현재 분당서울대병원 측은 “국내 변호사 자격증이 없는 김미경 교수는 영입 고려대상이 아니었다”며 병원 차원의 공식적인 영입이 아니었음을 분명히 했다. 병원 홍보팀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병원에서 정식으로 (김미경 교수의 지원서를) 접수 받은 내용이 없다”면서 “병원은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제일 중요했다. 김미경 교수가 우리나라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고려 대상도 아니었다”며 선을 그었다. 

이러한 병원의 입장은 녹취록을 통해 확인된 당시 병원 핵심 간부의 발언과 대조적이다. 녹취록에 등장하는 인물은 “분당(분당서울대병원)에 그 자리를 어렵게 만들었어. 어렵게 만들었고 원장하고 기획실장이 그렇게 만들고자 그러는데도…”라고 말한다. 이는 당시 병원장까지 관여한 김미경 교수 영입이 사실상 병원에 불필요하고 무리한 작업이었음을 반증한다.  

통상 병원에서는 의료분쟁을 비롯해 각종 계약 등 법률 검토를 요하는 일이 빈번하다. 이는 의학적·법률적 지식에 정통한 인물이라야 가능하다. 미국 변호사 자격증만 보유한 김 교수에게는 ‘의료법무교수’가 애초부터 맞지 않는 ‘옷’이었다는 이야기다. 

취재 결과 현재까지 드러난 내용은 ▶병원 공식 인재 영입 절차를 무시 혹은 묵살 ▶병원 윗선이 교수 자리 내정 ▶연구 실적 및 국내법 지식이 부족한 김 교수를 위한 ‘자리’ 만들기 ▶병원에 불필요한 인물 영입 시도 등으로 정리된다. 

당시 병원장과 기획실장 등은 왜 김미경 교수의 자리를 만들었던 걸까? 이 대답의 열쇠를 쥔 녹취록 속 인물은 현재 서울대의대 및 서울대병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그의 해명은 녹취록 내용과는 배치되는 부분이 적지 않다. 또한 질의와 관련된 언급을 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답변하지 않았다. 다음은 쿠키뉴스 질의에 대한 해당 인사의 답변 전문이다.

Q. 분당서울대병원 재직 시 안철수 전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의 부인 김미경 교수를 병원에 영입하려 한 적이 있으십니까? 

-분당서울대병원은 의료법무담당교수와 직원 정신건강상담 교수정원을 추가하였고, 의사이면서 변호사인 분을 대상으로 정하였음. (위와 같은 사람을 알아보는 과정에 김미경 교수라는 사람이 있다고 전해 들음)

Q. 김미경 교수 영입이 안 되니까 그 자리에 A교수의 영입을 직접 하셨습니까?

-의사이면서 국내변호사로 확정하였고, A교수가 지원하여 선발하였음.

Q. ‘자릴’ 만드는데 관여한 당시 병원장은 정진엽 현 보건복지부 장관입니까? 아니면, 정진엽 장관 이전의 병원장이었습니까?

-두 명 정원에 관여한 병원장은 강흥식 병원장임.

Q. 분당서울대병원은 공식적으로 김미경 교수 영입 프로세스가 진행된 바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병원장과 기획조정실장 두 분 선에서 주도하신겁니까? 

-두 명 정원자리는 공식적인 것으로 정식적인 절차로 진행된 것임.

쿠키뉴스는 김미경 교수의 영입 목적이 일부 드러난 이상, 해당 교수를 비롯해 ‘작업’에 관여한 인물들에 대한 추적을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추가 녹취 공개도 검토 중이다. 

ange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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