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Q의 모럴헤저드…소비자 기만에 편법증여 논란까지

기사승인 2017-07-08 09:4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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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Q의 모럴헤저드…소비자 기만에 편법증여 논란까지[쿠키뉴스=조현우 기자] 치킨 가격 인상 등으로 논란이 있었던 치킨 프랜차이즈 BBQ가 꼼수가격 책정과 편법 증여 의혹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BBQ는 지난 51일 대표 메뉴인 황금올리브 치킨을 16000원에서 18000원으로 올리는 등 10여개 제품에 대한 가격을 인상했다.

이후 한 달 만인 지난달 5일 인상이 반영되지 않은 나머지 20여개 제품 가격도 인상했다. 원가인상과 임대료, 인건비 상승, 배달앱으로 인한 수수료 부담이 가맹점주들에게 부담으로 작용돼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었다.

BBQ는 지난달 15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 등을 확인하기 위한 현장조사를 시작하자 불과 하루만인 16일 두 차례에 걸쳐 인상한 자사 제품 30여종의 제품 가격 인상을 전면 철회했다.

그러나 가격인상 철회 이후에도 직영점 내점의 경우 그대로 인상된 가격인 18000원을 유지해왔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소비자 기만 경영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문제가 불거지자 BBQ 측은 그간 점포 형식과 가맹, 직영 여부에 따라 가격 정책을 차등적으로 적용해왔다면서 본사 자체 직영점에 대해서도 17일부로 가격을 통일하기로 결정했다며 진화에 나섰다.

BBQ는 내점 점포의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임대료가 발생하고 추가 인건비가 들게 되는 이유로 타 프랜차이즈와 같이 고가격 정책을 고수했다며 해명했지만 앞서 가맹점주를 위해 가격인상을 결정하게 됐다는 명분은 사실상 설득력을 잃게 됐다.

여기에 편법 증여 논란도 문제다. 현재 BBQ 최대 주주는 지분의 84.5%를 보유한 제너시스이다, 제너시스 최대주주는 윤홍근 BBQ 회장의 아들인 윤혜웅 씨다.

현재 제너시스 지분은 윤혜웅 씨가 62.62%, 윤 회장의 또 다른 자녀인 윤경원 씨가 31.92%를 가지고 있다. 윤 회장은 나머지 지분만을 가지고 있다.

문제는 윤혜웅 씨에게 제너시스 지분을 넘겨주는 과정이다. 윤혜웅 씨는 지난 20027세에 제너시스 지분 40%를 증여받았다.

이후 제너시스는 치킨 소스와 파우더 등을 만들어 BBQ치킨에 제공하는 형식의 내부거래를 통해 몸집을 불리며 BBQ 지분을 사들였다.

200810% 수준이었던 제너시스의 BBQ 지분은 다음해 35.8%로 늘어났으며 2011년에는 그룹 물류를 담당하는 지엔에스로지틱스를 비롯해 광고회사까지 합병하며 67.6%의 최대주주로 성장했다.

10여개 계열사를 거느린 그룹의 최대주주가 됐지만 윤혜웅 씨가 납부한 세금은 미미하다. 증여 과정에 들어간 자금은 액면가를 적용하면 약 2000만원 수준으로 미성년자 공제액 1500만원을 제외한 500만원의 세율 10%를 적용하면 50만원 수준에 그친다. 수천억원 규모로 추정되는 그룹의 최상위 지주사의 증여세로는 미약하다.

업계 관계자는 증여 당시 제너시스 규모 등에 대한 증여세를 냈기 때문에 위법 사항은 아니다라면서 다만 그 이후 내부거래 몰아주기로 회사를 성장시켜 지주회사로 만들고 그 수혜를 한 명에게 집중시킨 것을 볼 때 당연히 편법 증여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akg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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