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박용진 “이건희 차명계좌 찾아간 4조4000억에 추징해야”

기사승인 2017-10-16 12: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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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감] 박용진 “이건희 차명계좌 찾아간 4조4000억에 추징해야”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2008년 삼성 특검에서 확인된 차명계좌에 대해 누락된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4조4000억원에 달하는 돈 대부분을 찾아가 과징금 등을 내려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삼성 특검에서 확인된 이건희 차명계좌는 대부분 실명으로 전환되지 않은 채 전부 해지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박 의원실에 따르면 이 회장이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던 64건의 은행계좌의 실명 전환율은 1.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64개 가운데 단 1개만이 실명으로 전환됐고 나머지 63개 계좌는 실명 전환 없이 모두 계약해지 혹은 만기해지 된 것이다. 

특히 957개 증권계좌는 단 한 건도 실명 전환되지 않은 채 모두 전액 출금(이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646개는 계좌가 폐쇄됐고 현재 311개 계좌가 유지되고는 있지만 잔고가 없거나 고객 예탁금 이용료 등이 입금돼 유지되고 있는 상태다. 

앞서 2008년 4월 17일 당시 조준웅 삼성 특검은 486명의 명의로 1199개의 차명계좌에 약 4조 5373억원 상당의 이 회장 차명재산이 예치돼 있다고 발표했다. 박 의원실은 금감원 자료에 근거해 이 가운데 주식과 예금 약 4조4000억원을 이 회장이 찾아간 것으로 추정했다.

특검 발표 이후 이 회장 측은 대국민 사과문을 통해 “조세포탈 문제가 된 차명계좌는 경영권 보호를 위해 명의 신탁한 것으로 모두 이 회장 실명으로 전환하겠다”며 “누락된 세금을 모두 납부한 후 남는 돈을 회장이나 가족을 위해 쓰지는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의원실은 “이건희 회장은 이 같은 대국민 약속과 달리 실명전환을 하지 않고 과징금도 내지 않은 채 차명계좌의 돈을 모두 찾아간 것으로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이어 ‘차명계좌는 비실명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금융실명제에 따른 실명전환 대상이 아니다’는 금융위 유권해석에 대해 “금융실명법 제3조에 따르면 금융회사 등은 거래자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해야 하고 금융실명제 실시 이전에 개설된 비실명계좌는 모두 실명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즉 금융기관이 실명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이 회장 차명 계좌에 있던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지급·상환·환급·환매 등을 해서는 안되지만 이를 어겼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결국 삼성은 대국민약속을 하나도 지키지 않았고 금융위원회는 이건희 회장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라면서 “지금이라도 징수하지 못한 과징금과 이자 및 배당소득세를 추징해 경제정의와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박 의원은 이날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이 회장 차명계좌와 관련 금융실명법 위반 등에 대해 집중 질의할 예정이다.

김정우 기자 taj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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