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폭행·성희롱해도 근무평점은 100점? 이상한 국민연금

성일종 의원 “음주운전·성비위에도 솜방망이 처벌” 지적

기사승인 2017-10-19 12:4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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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감] 폭행·성희롱해도 근무평점은 100점? 이상한 국민연금국민연금공단이 음주운전, 성 관련 비위, 금품수수, 기밀유출 등을 저지른 직원에 대해 대부분 솜방망이 징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다음해 근무평가에도 징계 결과를 크게 반영하지 않고 좋은 점수를 부여한 것으로 나타나 ‘자기 식구 챙기기’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성일종 의원(자유한국당)이 18일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음주운전 및 성 관련 비위로 징계 받은 직원들이 18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의하면 음주운전자 13명 중 8명(61.5%)이 가장 가벼운 수위의 징계인 ‘견책’을 받는데 그쳤고, 성비위자의 경우에도 5명 중 4명이 ‘정직 1~3월’의 비교적 낮은 수위의 징계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음주 및 성 비위 관련 징계자 18명 중 근무평정 해당사항이 없는 5명과 퇴사자 1명을 제외한 이들의 징계 다음연도 근무평정점수는 평균 92점으로, 연금공단 근평점수 전체 평균 80점을 훨씬 웃돌았다. 심지어 100점을 받은 직원도 2명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성일종 의원에 따르면 음주 및 성 비위뿐만 아니라 국민연금공단의 겨우 다른 징계사항 역시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 국민연금공단 징계현황 총 57건을 분석한 결과, 해임2건, 파면2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견책, ‘감봉 1~3월’ ‘정직 1~3월’ 등 낮은 수위의 징계만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음연도 근무평정점수 역시 91.7점으로 연금공단 근평 전체 평점인 80점을 훨씬 상회하고 있어 연금공단의 징계 정당성을 의심케 했다.

성일종 의원은 “연금공단의 제 식구 감싸기 식 온정적 징계 관행이 도덕적 해이를 만연케하는 악습을 낳고 있다. 징계의 적절성과 공정성을 보다 강화하는 등 내부적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라고강조했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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