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성완종 리스트’ 홍준표·이완구 무죄 확정…한국당 “사필귀정”

기사승인 2017-12-22 16: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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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준표 자유한국당(한국당) 대표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의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은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대표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홍 대표는 국회의원이던 지난 2011년 국회 의원회관 집무실에서 고 성 전 회장 측근인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을 만나 쇼핑백에 든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현용선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홍 대표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부사장 진술에 대해 “금품 전달 과정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주요 증거로 인정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지난 2월 홍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윤 전 부사장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홍 대표가 경선자금이 부족했다고 하더라도 별다른 친분이 없는 성 전 회장에게 돈을 받을 이유가 없다고 봤다.

대법원, ‘성완종 리스트’ 홍준표·이완구 무죄 확정…한국당 “사필귀정”같은 날, ‘성완종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던 이완구 전 국무총리 또한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전 총리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전 총리는 지난 2013년 4월 충남 부여·청양 지역구 제19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부여 선거사무소에서 고 성 전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지난 2015년 7월 불구속기소 됐다. 

1심 재판부는 고 성 전 회장이 사망 직전 진행한 전화 인터뷰가 신빙성이 있다고 봤다.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에서 판결이 뒤집어졌다. 2심 재판부는 이 전 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인터뷰 내용을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금품을 공여했다는 고 성 전 회장의 사망 전 인터뷰 가운데 이 전 총리에 대한 진술 부분은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성완종 리스트 사건은 지난 2015년 4월 자원개발비리 수사로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고 성 전 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며 불거졌다. 고 성 전 회장이 남긴 메모에는 ‘홍준표 1억’을 포함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허태열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의 이름과 액수가 기재돼있었다. 고 성 전 회장은 목숨을 끊기 직전 언론과의 통화에서 “허 전 실장에게 7억원, 김 전 실장에게 10만 달러를 건넸다”고 주장했다. 다만 당사자들은 금품 수수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한국당은 이날 대법원 판결을 반겼다. 장제원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사필귀정이며 무척 기쁜 일”이라며 “홍 대표가 긴 터널을 뚫고 나왔듯 한국당도 탄핵 이후 오랜 침체를 딛고 다시 도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변인은 또 “이제 확고한 홍 대표의 리더십을 중심으로 일치단결해 인적혁신, 조직혁신, 정책혁신에 매진, 신보수주의 정당으로 거듭날 것”이라며 “사랑받는 정당이 돼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정진용, 이소연 기자 jjy479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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