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대기업의 관리의식 해이, AI 참사 불렀다

2개월 사이 14곳 160여만마리 살처분… 축산계열화사업법 개정 기대

기사승인 2018-01-16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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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대기업의 관리의식 해이, AI 참사 불렀다지난해 겨울부터 이어진 조류 인플루엔자(AI)가 참프레·다솔 등 축산계열화 소속 농가에서 주로 발병하면서 계열화기업의 관리의식 해이가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15일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13일 기준 AI는 지난해 11월 전북 고창 육용오리농가를 시작으로 전남 강진 종오리농가, 경기도 포천 등까지 총 14건이 발생했다.

이번에 발생한 AI는 H5N6형으로 2300만마리를 살처분해 최악의 AI로 기록된 2016년과 동일한 형태다. 현재 AI로 60개 농가 닭 90만4000마리와 오리 68만6000마리 등 160여만마리의 가금류가 살처분됐다.

문제는 연간행사처럼 매년 반복되는 AI에서 축산계열화 농가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올해 발생한 AI 14건 중 9건이 참프레, 다솜, 사조화인 등 계열사 소속 농장에서 발생했다.

축산계열화란 대형육계회사에서 일선 농가와 계약을 통해 병아리와 사료 등을 농장에 제공해 사육을 대행하는 형태를 말한다. 기업은 계약을 맺은 농가로부터 사육이 끝난 가금류를 사들이며 위탁수수료 등을 지불한다. 방역, 입식, 사료 등에서부터 출하까지 사육 전반을 관여하며 현재 국내 닭·오리 등 가금류 농장의 95% 이상이 계열화업체에 소속돼있다.

지난달 20일 AI가 발견된 다솔 소속의 전북 정읍의 육용오리 농장의 경우 농식품부 역학조사결과 다솔이 운영하는 축산차량 4대 중 3대의 위치추적장치(GPS)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특히 이 중 한대는 지난해 8월 이후 운행경로기록 자체가 없었다. 축산차량은 농장 외에도 전국 농장·시장·사료공장 등을 운행하기 때문에 AI 발생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로 차량을 운행할 경우 확산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 현재 위치추적장치 설치는 가축전염병예방법상 의무다.

지난해 첫 AI 확진 판정을 받은 참프레 소속 전북 고창군 육용오리농가도  축산시설이 노후화돼 비닐이 찢어져 있었고 야생조류 분변이 축사 지붕에서 발견됐다. 농식품부는 관리소홀로 인한 시설노후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법적 책임 등 추가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AI 발견 이후 진행된 참프레 직영시설과 계약농가 등 총 50곳에 대한 전수조사결과 6곳에서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 사항이 드러났다. 이 중 3곳은 참프레 본사에서 직접 운영하는 도축·사료제조공장으로 소독실시 기록부작성 소홀, 세척 미흡 등이 적발됐다. 또한 계약농가 3곳 역시 출입구 소독장치가 없는 등 위생 부문에서 문제가 발견됐다.

관련업계에서는 축산대기업들의 ‘관리의식 해이’의 원인 중 하나가 사업자에 대한 제재가 허술하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실제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으로 6곳이 적발된 참프레의 경우 총 450만원의 과태료 처분만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계열화사업자에 대한 법적 제재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육계협회 관계자는 “현재 관리가 소홀한 계열화업체에게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는 축산계열화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발의된 상태”라면서 “법이 통과될 경우 계열화업체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축산계열화 농가가 95% 이상 대다수를 차지하는 만큼 (일반 농가 대비 AI 발병 건수가 )상대적으로 숫자가 많아 보이는 경향도 분명히 있다”고 덧붙였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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