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소, 신규 회원 가입·계좌 개설 30일 허용 될 듯

기사승인 2018-01-16 16:2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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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소, 신규 회원 가입·계좌 개설 30일 허용 될 듯가상화폐 거래소의 신규 회원 가입 및 계좌 개설이 오는 30일 이후 허용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가 가상화폐 거래에 전제 조건으로 제시한 은행권의 가상화폐 거래소 계좌 실명확인 시스템이 30일 도입을 앞두고 있어서다.

16일 은행권에 따르면 국민, 신한, 기업, 산업, 농협, 광주 등 은행 6곳은 오는 30일 가상화폐 거래소 계좌 실명확인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당초 오는 19일 도입할 예정이었으나 시스템 준비와 정부의 입장이 명확히 전달되지 않아 일정이 다소 지연됐다.

A은행 관계자는 “지난 12일 당국이 주관한 회의에서 오는 30일을 목표로 가상화폐 거래소 계좌 실명확인 시스템을 도입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각 은행이 이에 따라 실명확인 시스템 도입을 준비하고 있으며, 대부분 준비가 상당히 진척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의 경우 다음달 차세대 전산시스템 가동을 앞두고 있어 여타 은행에 비해 도입 시기가 3~4개월 늦어질 예정이다.  

가상화폐 거래소의 신규 회원 가입 및 계좌 개설 앞서 지난해 12월 28일 정부의 ‘가상통화 투기 근절 특별대책’을 통해 금지됐다. 이후 정부는 12일 회의에서 실명확인 시스템이 도입되면, 신규 가상계좌 발급을 재개하라는 지침을 은행에 전달했다.

B은행 관계자는 “당국이 실명확인 시스템 도입을 이달 내로 도입하고, 도입이 완료되면 가상계좌 발급은 자율적으로 시행하라는 지침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따라서 오는 30일 은행권이 가상화폐 거래소 계좌 실명확인 시스템을 도입을 완료할 경우 가상화폐 거래소의 신규 회원 가입 및 계좌 개설은 곧바로 허용될 전망이다.

한편 실명확인 시스템이 도입되면 기존 투자자들도 이용하던 가상계좌를 거래소와 거래하는 은행의 실거래 계좌로 전환해야 입출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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