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횡령'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구속 여부 결정

기사승인 2018-02-06 09: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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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횡령 혐의를 받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77)이 6일 구속의 갈림길에 섰다.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이 회장을 상대로, 오후 3시부터는 이 회장 측근 이모 고문과 이모 전무에 대해 각각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영장심사 결과는 이날 밤이나 늦어도 이튿날 새벽쯤에는 나올 전망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는 지난 2일 이 회장을 비롯한 부영 관계자 3명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역외탈세, 횡령, 회사자금 유용, 부당이익을 취한 불법분양 등의 혐의점을 포착하고 이 회장에 대해 수사를 진행해왔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2016년 4월 이 회장이 부인 명의의 회사를 통해 수십억원대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포착, 이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국세청은 부영그룹이 캄보디아 신도시 조성사업 등에서 역외탈세를 한 정황이 담긴 자료도 검찰에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지난해 6월 이 회장의 친척이 운영하는 계열사 7곳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하기 위해 자료요청을 했으나 이 회장이 지분현황을 차명으로 허위 신고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7개 회사는 부영 소속회사에서 누락돼 있었는데, 미편입 계열사의 경우 공시의무 등 각종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어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에 이용될 수 있다.

검찰은 이 회장이 임대주택 보증금과 임대료를 실건축비가 아닌 표준건축비로 산정해 수천억원대 부당이익을 챙긴 정황도 포착하고 증거자료와 진술도 일부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연진 기자 lyj@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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