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내 거주 재외국민 아동에도 가정양육수당 월 10~20만원 지급

기사승인 2018-02-09 15:4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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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내 거주 재외국민 아동에도 가정양육수당 월 10~20만원 지급정부가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국민(대한민국 국민으로 외국 영주권을 취득했거나 영주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아동에게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국내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재외국민 주민등록을 마친 만 0~6세 아동은 가정양육수당을 신청하고 지원받을 수 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가정양육수당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고, 온라인 신청(복지로)은 올해 2월 21일부터 가능하다.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연령별로 매월 10~20만원(만 0세 20만원, 만 1세 15만원, 만 2~6세 10만원)이 지급된다. 

그동안 재외국민은 가정양육수당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해외이주법’ 제12조에 따라 영주귀국의 신고를 하고 주민등록번호를 발급 받은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했다.

지난 2015년 1월 주민등록법 개정으로 재외국민도 주민등록을 할 수 있게 되면서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왔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5일 보육료·가정양육수당 지급에 관한 헌법소원에 대해 국내 거주 재외국민을 지급대상에서 제외한 보육사업안내(지침)에 대해 평등권 침해를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침 개정을 통해 국내 거주 재외국민에 대한 가정양육수당 지원기준을 마련, 일반 아동과 차별 없이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재외국민에 대한 가정양육수당은 국내 거주하고 있는 아동에 대해 지급되며, 90일 이상 해외체류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지급이 정지된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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