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유역환경청(청장 신진수)은 17일 오전 10시경 울산 남구 한화케미칼 2공장에서 발생한 염소누출사고 시설에 대해 이날 가동중지명령을 내렸다.
사고는 염소 주입장에서 탱크로리의 염소를 저장시설로 옮기는 과정에서 배관(호스)이 파손되면서 염소가스가 누출됐다.
환경청은 화학물질관리법 제 50조의 2 규정에 따라 화학사고에 따른 누출 등으로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하거나 가동으로 인해 추가적인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가동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고는 이날 10시경 울산 남부소방서에 악취민원으로 최초 접수됐으며, 울산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등 관계기관에 현장에 출동하여 염소 누출 차단조치를 완료했다.
낙동강유역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은 사고수습 후 즉시 해당 취급시설에 대해 가동중지 명령을 내리고,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관리기준 위반여부를 정밀조사해 위반 사항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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