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를 폭파하겠다’고 협박한 50대 남성이 청와대 인근에서 붙잡혔다. 이 남성은 체포 당시 술에 취한 채 차를 몰고 있었다. 허위신고로 판명날 경우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내려질 수 있는 처벌은 최고 벌금 60만원이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22일 오전 3시 50분경 트럭을 타고 청와대 춘추관 앞 도로를 역주행하던 김 모(54)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기 시흥에 거주하는 김씨는 전날 10시 경 112에 전화해 “새벽 4시 30분에 청와대를 폭파하러 가겠다”고 말한 후 차를 운전해 청와대 방향으로 향했다.
하지만 김 씨는 청와대 인근에서 경비대에 의해 제지당했다. 당시 김씨는 형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준인 0.141%로 측정됐다.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허위신고로 판단해 즉결심판에 넘겼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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