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평가소득’ 폐지…77% 지역가입자 건보료 낮아진다

기사승인 2018-06-20 12: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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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이 변경된다. 직장인 99%의 보험료는 변동이 없지만 월급 외 소득이 연간 3400만원을 넘는 15만 세대의 보험료는 인상된다. 또 성·연령 등에 부과하는 평가소득 보험료가 폐지된다. 이로 인해 2014년 발생했던 ‘송파 세 모녀’ 사건과 같이 소득이 없지만 평가소득 때문에 건보료 부담이 컸던 저소득층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저소득층 589만 세대 건강보험료는 21% 낮아진다. 아울러 소득과 재산이 많은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고,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도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보건복지부는 소득 수준에 맞춰 건보료 부과 기준을 바꾸기 위해 1단계로 이번 개편안을 20일 발표했다. 7월 25일 고지되는 7월분 건보료에는 변경된 보험료가 적용된다.

이번 개편은 지역가입자에 대해 성별·나이 등으로 소득을 추정해 보험료를 매기거나, 생활 필수품이 된 자동차 등에도 높은 보험료를 부과하여 보험료 부담이 크다는 것, 직장인 중 월급 외에 고액의 이자․임대소득이 있거나, 피부양자가 연소득이 1억 2000만원인 고소득자라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보다 형평성에 맞게 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편 이번 기준은 2022년 6월까지 적용되며, 4년 후에는 2단계 개편이 이뤄진다.

 

◇지역가입자, ‘평가소득’ 폐지하고 재산·자동차 보험료 축소…77%는 월평균 2만원 보험료 줄어

성별, 나이 등에 따라 소득을 추정해 보험료를 부과했던 ‘평가소득’ 기준이 폐지된다. 그간 실제 소득이 없거나 적더라도 평가소득 기준 때문에 보험료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많았으며, ‘송파 세모녀’와 같은 저소득층도 실제 부담 능력에 비해 많은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도 발생했었다. 송파 세모녀는 평가소득 보험료 3만6000원을 포함한 월 4만8000원의 보험료를 납부한 바 있다.

앞으로는 평가소득을 폐지하는 대신, 연소득이 100만원 이하(필요경비율 90%를 고려하면 총수입 연 1000만원 이하)인 지역가입자에게는 월 13100원의 최저보험료가 부과된다. 연소득 100만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 수준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일부 지역가입자는 평가소득 폐지, 최저보험료 도입 등으로 예외적으로 보험료가 오를 수 있으나, 2단계 개편이 이뤄지기 전까지 기존 수준의 보험료만 내도록 인상액 전액이 감면된다.

재산·자동차 보험료도 축소된다. 재산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재산 보유액 중 일부를 제외하고 보험료를 매기는 공제제도를 도입해, 재산 과세표준액(과표) 중 500만원에서 1200만원은 공제하고 보험료를 부과한다. 여기서 과세표준액은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에 지자체가 결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이다. 실거래가의 약 2분의 1 수준이다. 

1단계 개편 기간 동안에는 재산이 과표 5000만원(시가 1억원) 이하인 세대에 우선 적용해 효과성을 검증하고, 2단계부터는 전체 지역가입자에게 과표 5000만원(시가 1억원)을 공제할 계획이다. 이로 인해 재산보험료 내는 지역가입자의 31%, 즉 191만 세대의 재산보험료는 0원, 56%인 339만 세대는 보험료가 40% 인하된다.

자동차 중 ▲배기량 1600cc 이하의 소형차 ▲9년 이상 사용한 자동차 ▲생계형으로 볼 수 있는 승합․화물․특수자동차는 보험료 부과를 면제한다. 1600cc 초과 3000cc 이하의 중형차는 보험료의 30%를 감면하고, 4000만원 이상의 고가차는 제외된다.

이로 인해 자동차보험료 내는 지역가입자의 61%, 181만 세대는 자동차보험료가 0원이고, 290만 세대(98%)는 보험료가 55% 인하된다.

2단계 개편을 실시하는 2022년 7월부터는 4000만원 이상의 고가차를 제외한 모든 자동차에 보험료 부과가 면제될 예정이다.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소득이 상위 2%, 재산이 상위 3%인 39만 세대는 보험료가 인상된다.

연소득이 3860만원, 재산 과표 5억 9700만원(시가 약 12억원) 초과하는 지역가입자는 보험료가 약 12%, 즉 4만 7000원 정도 오른다.

국민연금, 공무원·군인·사학·우체국연금 등과 같은 공적연금소득과 일시적 근로에 따른 근로소득은 해당 소득의 20%에만 보험료를 부과했던 것이 30%로 조정된다. 연금액 중 50%는 본인 기여분이지만 나머지 50%는 순수 소득으로 볼 수 있어 2단계부터는 이 비율을 50%로 추가 조정해 다른 소득과의 균형을 맞춰나갈 예정이다.

이같은 기준 변화로 지역가입자의 77%, 589만 세대는 월 2만 2000원 정도 보험료가 줄고, 18%(135만 세대)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5%인 39만 세대는 약 17%가 인상돼 월 5만 6000원 정도 오를 전망이다.

 

◇소득·재산 많은 피부양자,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 지역가입자로 전환해 무임승차 개선

고소득·고재산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도록 피부양자 인정을 위한 소득·재산 기준액을 낮췄다.

과세소득 합산 기준 연소득이 3400만원을 넘는 고소득자, 재산이 과표 5억 4000만원(시가 약 11억원)을 넘으면서 연소득이 1000만원을 넘는 고액 재산가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보험료를 새로 납부하게 된다.

이에 따라 피부양자 인정을 위한 소득·재산 기준이 느슨해 연소득이 1억 2000만원, 재산이 과표 9억원(시가 약 18억원)이 있어도 보험료를 전혀 내지 않았던 무임승차 문제가 개선된다. 이로 인해 피부양자의 0.6%인 7만 세대가 보험료 18만 8000원을 신규 납부하게 된다.

충분한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는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한다는 원칙하에, 2단계 개편 시에는 소득·재산 기준을 보다 강화한다. 2단계 개편 시 과세소득 합산 기준 연소득 2000만원, 재산 과표 3억 6000만원 초과하면서 소득이 연 1000만원 초과하는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는 원칙적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도록 했다. 배우자, 부모, 자녀 등 직계 존비속을 중심으로 피부양자로 인정한다. 형제·자매는 직장가입자와 별도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고, 외국은 대체로 배우자, 직계 존비속에 한해 피부양자로 인정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범위 조정이 필요하다는 그 간의 의견이 반영됐다.

다만, 노인, 30세 미만, 장애인 등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연소득 3400만원 이하, 재산 과표 1억 8000만원 이하라면 피부양자가 유지된다. 이로 인해 피부양자의 11%인 23만 세대가 보험료 2만 9000원을 신규 납부하게 된다.

피부양자 인정기준 개편에 따라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피부양자 30만 세대의 갑작스러운 보험료 인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4년간 보험료에서 30%가 감면된다.

 

◇월급 외 보유 소득 기준액 낮춰… 1% 직장인 보험료 올라
월급 외에 임대, 이자·배당, 사업소득 등이 연간 3400만원을 넘는 상위 1%의 고소득 직장가입자는 월급 외에 보유한 해당 소득에 대해 새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그동안 연간 월급 외 보유 소득이 7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보험료를 부과해 생활수준은 크게 다르더라도 월급이 같으면 동일한 보험료를 내는 경우가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로 인해 직장가입자의 0.8%인 14만 세대의 보험료가 12만 6000원 오르고, 보수 외 소득보험료 납부 대상은 10만 세대 증가한다.

2단계 개편 시에는 월급 외 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넘는 상위 2% 직장가입자가 보험료를 내도록 기준을 보다 강화할 예정이다.

 

7월부터 ‘평가소득’ 폐지…77% 지역가입자 건보료 낮아진다

직장가입자의 월 보수·소득 보험료 상한선도 309만 7000원으로 인상되면서 고소득 직장인의 보험료 부담은 늘어날 전망이다. 월급이 7810만원(연봉 약 9억 4000만원)을 넘는 약 4000세대의 고소득 직장인들은 기존 보험료의 21% 수준인 평균 50만 4000원 정도의 보험료가 오르고, 월급이 9925만원(연봉 약 11억 9000만원)을 초과하는 약 2000세대는 월급에 대해 보험료 상한액인 월 309만 6570원을 납부하게 된다.

한편 기준 개편에 따라 달라지는 보험료는 7월 25일경 고지될 예정이며, 8월 10일까지 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해야 한다. 피부양자 중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세대에는 오는 21일부터 ‘피부양자 자격상실 예정 안내문’을 송부해 7월부터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는 점을 안내한다.

아울러 21일부터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달라지는 건강보험료 모의 계산’ 메뉴를 통해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변경될 경우 예상 보험료 등 7월부터 납부할 보험료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

7월 11일부터는 보험료가 달라지는 세대에 변경 보험료를 안내하고, 직장가입자 보험료 인상 세대는 7월 5일부터 안내문을 발송한다.

보건복지부 노홍인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정부는 긴 논의 과정 끝에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건강보험료 개편안이 차질 없이 시행돼 국민들이 보다 공평한 보험료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또 소득 중심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해나가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통해, 4년 후 2단계 개편이 예정된 일정대로 실시되어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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