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붉은불기매’ 유입·확산 차단 총력 대응…긴급방제·예찰 강화

기사승인 2018-06-22 17:3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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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붉은불기매’ 유입·확산 차단 총력 대응…긴급방제·예찰 강화정부가 최근 평택항과 부산항에서 붉은불개미가 발견됨에 따라 붉은불개미의 주변 확산에 대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항만과 공항에 대한 예찰강화와 선제적 방제조치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정부는 22일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 회의를 통해 범부처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공동 대응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지난해 9월 붉은불개미가 부산항 감만부두에서 처음 발견된 이후 최근 연이어 두 차례나 발견됨에 따른 것으로, 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해양수산부 차관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관세청 차장·농촌진흥청 차장,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질병관리본부 담당 실·국장 등이 참석했다.

앞서 지난 18일과 20일 평택항 컨테이너 터미널과 부산항 허치슨 부두에서 각각 붉은불개미가 발견됐다.

평택항의 경우 야적장 바닥 시멘트 균열 부위를 따라 20m 간격을 두고 총 3개 지점에서 애벌레를 포함해 일개미 700여 마리가 발견됐다. 정부는 발견된 군체가 작고, 수개미·여왕개미와 그들의 애벌레 등 번식이 가능한 불개미 개체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아직 초기단계의 군체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부산항에서는 야적장 바닥 시멘트 균열 부위를 따라 40m에 걸쳐 11개의 개미집이 발견됐으며, 공주개미(여왕개미가 되기 전 미수정 암개미) 11마리, 일개미 3000여 마리, 알 150여개가 발견됐으나 여왕개미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 긴급민관합동전문가 조사 잠정결과 정부는 “여왕개미가 발견되지 않았고, 공주개미가 날개가 달린 채 발견된 점과 수개미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미뤄 공주개미가 결혼 비행을 시도했으나 실패한 것으로 판단돼 추가 확산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나,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주변 확산에 대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예찰 및 방제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이번 붉은불개미 군체 추가 발견으로 항만 외 주변지역으로 확산 우려가 있는 만큼 발견항만은 물론이고 그 배후지역과 다른 항만·국제공항 등에 대한 예찰과 방제조치를 선제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붉은불개미는 강한 서식력을 가지고 있어 국경에서의 차단이 매우 중요하다”며 “정부가 올해 마련한 대응 매뉴얼에 따라 관계부처 간 빈틈없고 유기적인 방역체제를 구축하여 총력 대응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붉은불개미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고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발견지를 중심으로 긴급 방제활동에 나선다. 농식품부와 검역본부는 관계부처 합동 매뉴얼에 따라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 중에 있고, 아울러 일일상황실도 운영 중에 있다.

붉은불개미가 발견된 평택항과 부산항의 경우 발견지점 주위 200m븇200m 내의 컨테이너를 이동제한 조치하고, 컨테이너별로 외부 정밀조사와 소독을 실시한 후 반출토록 하고 있다. 대당 컨테이너는 평택항 1162개, 부산항 2153개다.

또한 정부는 발견지점(평택 3개소, 부산 11개소)에 살충제와 뜨거운 물 살포 등 긴급 소독을 실시했다. 이와 함께 붉은불개미 유인용 예찰 트랩을 평택항 372개소, 부산항 392개소 추가 설치하고 포획 여부를 매일 확인중이다. 부산항과 평택항 이외의 8개 무역항과 의왕과 양산 등 2개의 내륙컨테이너기지에 컨테이너 점검요원을 배치해 예찰트랩 설치 및 조사 등을 통한 예찰을 강화했다.

관세청으로부터 유입 우려지역 반입 컨테이너 정보를 매일 제공받아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환경부는 평택항과 부산항 인근 지역 및 배후지에 대해 조사범위를 2㎞에서 5㎞로 확대하고, 조사주기도 월 1회 상시예찰에서 매일 조사로 단축시켰다.

특히 정부는 이번에 검출된 평택항과 부산항의 붉은불개미의 원산지 파악을 위해 민관합동 전문가가 유전자 분석 등 정밀 유입경로 조사가 진행하고 있다.

붉은불개미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해 농식품부는 개미류 혼입 가능성이 높은 코코넛껍질, 나왕각재 등 32개 품목은 수입 컨테이너 전체를 개장검사하도록 하고, 중국 복건성 등 불개미 분포지역 11개성에서 수입되는 경우에는 수입자에게 자진 소독을 유도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자진소독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검역물량을 2배로 늘려 철저한 검역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농식품부는 붉은불개미 고위험지역에서 반입되는 일반 컨테이너의 외관·적재장소를 집중 점검하고, 수입화주와 하역업자 등을 대상으로 붉은불개미 발견시 신고토록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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