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선거법 위반 혐의’ 백군기 용인시장 수사

기사승인 2018-07-11 09:5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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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선거법 위반 혐의’ 백군기 용인시장 수사경찰이 백군기 용인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다. 

11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인 10일 시청 시장실을 압수수색, 백 시장의 휴대전화 1대와 선거 관련 서류 등을 확보했다.

백 시장은 지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해진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 지지자들의 모임을 만들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백 시장은 지난달 지방선거에서 53.7%의 득표율을 얻어 당선됐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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