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영아 사망’ 보육교사, 구속영장 심사…“억지로 재우려 그랬다”

기사승인 2018-07-20 10:2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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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영아 사망’ 보육교사, 구속영장 심사…“억지로 재우려 그랬다”생후 11개월 된 영아의 몸을 눌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20일 진행된다.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보육교사 아동학대 치사 혐의를 받는 김모(59·여)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18일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어린이집에서 생후 11개월된 원생 A군을 재우는 과정에서 몸으로 누르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30분 어린이집에서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 구급대가 즉시 현장에 출동했지만 아이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CCTV 확인 결과, 김씨가 같은 날 낮 12시 아이를 엎드리게 한 채 이불을 씌운 상태에서 온몸으로 올라타 누르는 장면이 확인됐다. 

긴급 체포된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잠을 자지 않아 억지로 재우기 위해 그랬다”고 진술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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