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강원대병원 간호사 수술봉합 “의료법 위반행위 조사” 엄중 조치

기사승인 2018-08-17 09: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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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강원대병원 간호사 수술봉합 “의료법 위반행위 조사” 엄중 조치정부가 최근 일부 언론에서 제기된 강원대병원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과 고발 등 엄중조치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언론을 통해 제기된 국립대병원 수술실에서 간호사의 수술봉합 행위에 대해 의료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SBS는 지난 15일자 ‘수술실서 의사가 할 일을 간호사가, 불법 만연한 국립대병원’ 기사를 통해 강원대병원 정형외과에서 간호사가 환자의 수술 부위를 직접 봉합하고 있다면서, 수술실에 있어야 할 집도의는 보이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지난 16일 해당 보건소에 무면허 의료행위 여부를 조사하도록 조치하고, 향후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 및 고발 등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해당 보도의 PA간호사(Physician Assistant, 진료보조 간호사)가 의료법 업무범위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복지부는 “PA는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는 제도”라며 “합법적인 ‘진료보조행위’와 불법인 ‘무면허의료행위’만 있을 뿐 별도의 교육과정을 거쳐 운영되고 있는 해외의 PA직역과 국내의 무면허 의료행위는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복지부는 앞으로도 의료법 위반사항은 신고 및 인지 즉시 원칙에 따라 조치한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환자 안전을 위해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의료계의 적극적인 신고 및 협조를 당부하고, 직역 간 업무범위가 모호한 행위들에 대해서는 관련 단체들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구체적 업무범위 및 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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