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물산업 육성, 2030년 수출 10조·일자리 3만7천개 창출 기대

‘물산업진흥법’ 13일 시행, 물산업 육성 법적 근거 마련

기사승인 2018-12-05 00: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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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물산업 육성, 2030년 수출 10조·일자리 3만7천개 창출 기대정부가 국내 국내 물산업 관련 기업의 우수제품 사업화와 성능확인, 해외진출 등에 적극 나선다. 정부는 물산업 진흥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정책 실행력을 확보해 국내 물산업 경쟁력이 강화, 2030년 물산업 수출액 10조원 달성과 일자리 3만7000개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환경부는 지난 4일 물관리 기술의 체계적인 발전과 물산업 진흥 기반 조성을 위한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물산업진흥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오는 1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물산업진흥법은 지난 6월 12일 제정됐으며, 이번 국무회의 의결로 하위법령도 완비됐다. 환경부는 세계적 물산업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물산업 진흥 정책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라며, ‘스마트 물산업 육성전략’ 목표 달성 시 물 관련 일자리는 지난해 기준 16만3000개에서 오는 2030년까지 20만개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관련 세계 물연구기관인 GWI(Global Water Intelligence)에 따르면 전 세계 물산업 시장 규모는 2017년 기준 7252억 달러 규모로 오는 2022년까지 연평균 4.2%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경제협력개발기구는 2011년부터 2030년까지 총 18조 달러가 투자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이미 정부도 물산업은 가뭄 등 물 문제 해결과 신(新)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핵심 산업 중 하나로 판단하고, 관련 산업 육성을 추진해 왔다. 환경부는 지난 2016년부터 관계 부처와 함께 ‘스마트 물산업 육성전략’을 시행했다. 정부의 스마트 물산업 육성전략에는 ▲기후변화 대비 및 지속가능한 물 공급·이용 체계 구축 등 물복지 증진 ▲2030년까지 물산업 매출액 50조원 및 수출액 비중 20% 달성 등이 포함됐다.

이러한 물산업 육성전략에도 정부는 현재 국내 물기업의 약 72%는 10인 미만 영세 사업체로 기술혁신과 해외진출을 위한 자체 역량 확보가 어렵다고 분석했다. 또 공공분야 비중이 높은 물산업의 특성상 물산업 진흥을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우선 정부는 물산업 관련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매년 관련 분야 국내외 시장 현황, 수주·매출 실적, 사업자 및 종사자 현황, 물산업 관련 연구·개발 현황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물산업 관련 기술개발 촉진과 관련 정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물기술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한다. 환경부는 이를 활용해 관계 기관 및 법인·단체에 물산업 관련 기술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물산업 관련 우수제품과 기술에 대한 사업화 지원도 강화한다. 물산업진흥법 시행령에 따르면 환경부 장관은 물 관련 제품과 기술을 검증·평가기준(우수성, 안전성, 공급안정성)에 따라 평가하고 성능이 확인된 제품 및 기술을 3년간 우수제품 등으로 지정해 사업화를 지원한다.

지정된 우수제품의 보급 확대를 위해 우수제품 도입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에 국고보조사업 우선 지원, 보조율 우대 등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주요 발주처인 지자체와 물산업 공공기관으로 구성된 협력체계를 구성해 우수제품을 구매하고 사용한 지자체·물산업 공공기관 등에 대해서는 중대한 과실이 아니면 해당 제품으로 생긴 손실에 대해 면책될 수 있도록 내용도 시행령에 담겼다.

법안에는 ‘혁신형 물기업’을 지정해 지원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환경부 장관은 ▲연구개발 투자 ▲수출 ▲인증보유 요건 중 두 가지 이상의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을 혁신형 물기업으로 5년간 지정할 수 있으며, 신기술·제품의 연구개발, 연구기술 개선 등에 필요한 지원도 할수 있다. 인증보유 요건으로는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 3% 이상 △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율 5% 이상 △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인증 보유 등이다.

이외에도 법안에는 국가 또는 지자체가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를 조성·운영하고 입주기업 등에 시설 사용료 감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한 물관리 기술이나 물관리 제품의 위생안전, 품질 및 성능 등을 확보하기 위한 인증고 검증 및 그에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한국물기술인증원을 설립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특히 정부가 국내 중소 물관련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해외시장 조사·연구 및 정보제공, 국제 공동연구 및 기술·인력 교류, 국제인증 취득 및 현지 실증화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 물기업, 물산업 공공기관, 지자체 등은 물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민·관 협력 증진과 물기업 해외진출 활성화 사업 발굴·지원 업무를 담당할  한국물산업협의회를 설립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이번 물산업진흥법 시행으로 세계적 물산업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물산업과 기술 경쟁력 강화로 국민들에게 양질의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은 물론 수출 증대, 일자리 창출 등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 구축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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