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지진 피해배상 산자부 발표 미흡…특별법 제정해야"

기사승인 2019-03-21 13:3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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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포항시가 2017년 일어난 포항지지은 인근 지열발전소 영향이었다는 정부 연구결과와 관련해 “포항 활력 회복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21일 시청에서 정부조사연구단 결과 발표에 따른 입장문을 발표하고 “정부가 시민이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의 철저한 진상조사로 지열발전소와 지진 연관성을 과학적으로 증명해 준 데 대해 감사드린다”며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의 포항 지진 피해복구와 관련한 지원, 특별재생사업 발표는 근본대책으로 보기 어렵고 시민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포항은 지진으로 인구감소, 도시브랜드 손상, 지진 트라우마 호소 등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피해를 봤고 기업 투자심리 위축, 관광객 감소 등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봤다”면서 “정부는 조속하게 시민 피해 대책을 마련하고 최대 피해지역인 흥해에 재건 수준의 특별재생사업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지열발전소 완전 폐쇄 및 원상복구는 물론 지진계측기를 설치해 시민에게 실시간 공개하고 장기면에 있는 CO2저장시설도 완전 폐기해주기를 요청한다”며 “‘11·15 지진 피해배상 및 지역재건 특별법’을 제정하고 범정부 대책기구를 구성해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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