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선 후보자 남편 “주광덕 의원 주장이면 국회의원‧배우자 보유 주식 모두 매각해야”

기사승인 2019-04-13 19:5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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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선 후보자 남편 “주광덕 의원 주장이면 국회의원‧배우자 보유 주식 모두 매각해야”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남편 오충진 변호사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주광덕 의원님이 어제 추가로 제기한 의혹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라며 “먼저, 후보자가 주식의 거래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은 이미 명백히 밝혀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의원님은 여전히 ‘부부 합계 약 185종목에 약 8,243회에 이르는 거래를 하였다;는 표현을 쓰면서 후보자를 부당하게 공격하고 있습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다음, 제가 법관 재직 시절에 주식 거래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법관에 대하여 주식의 보유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고위공직자라는 이유로 주식 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는 자유한국당 주장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들인 그 당의 국회의원들과 배우자들 보유 주식을 모두 즉시 매각하여야 마땅할 것입니다. 다만 제가 법관으로 근무할 때 주로 점심시간 등을 이용해서 주식을 거래한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를 꾸짖어 주시고 10년도 지난 일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지적했다.

또 “셋째, 15년간 185 종목을 거래한 것이 무슨 대단한 일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제가 2개의 계좌에 약 20여개의 종목으로 주식을 매매하였으므로, 첫 해에 20개의 종목을 매수했다가 1년에 10개 종목을 새로운 종목으로 교체하기만 하더라도, 15년간 170개 이상의 종목을 거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소액으로 잠시 매매한 종목들이 많습니다. 넷째, 8,000여회의 거래횟수도 부당하게 과장된 것입니다. 이미 설명 드린 바와 같이 100주를 매매할 때 한꺼번에 체결되면 1회의 거래로, 10주씩 체결되면 10회의 거래로, 1주씩 체결되면 100회의 거래로 내역서에 출력됩니다. 5배로 과장되었다고 보면, 실질적인 거래횟수는 약 1,600회인데, 15년간 해마다 약 100여회의 거래를 한 것에 불과합니다”라고 설명했다.

오 변호사는 또 “다섯째, 제가 특허법원 판사로 재직하던 2008년 말부터 2009년까지 사이에 A, B기업의 주식 매매로 차익을 본 것을 비난하였는데, 15년간 주식을 매매하면서 단기에 30, 40%의 수익률을 달성하여 이익을 보는 경우가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합리적인 비난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반대로 손실을 본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리고 그 무렵은 2008년 금융위기가 지나간 이후로서 어느 종목을 매매하더라도 이익을 볼 수 있었던 상황입니다. 의원님이 저의 주식거래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면서 관련 기업들의 상호를 공개함으로써 기업과 관련 없는 이슈로 언론에 오르내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관련 기업들이 좋은 기업으로 주가가 저평가되었다는 생각에 주식을 매매한 것인데, 해당 기업들이 이런 논란에 휘말리게 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여섯째, 제가 특허법원 판사로 재직하던 2007년 7월부터 2008년 11월까지 아모레퍼시픽 관련 11건의 사건에 배석판사로 재판 담당을 했는데, 2008. 10. 27.과 12. 23. 합계 800주 약 7,800만원 상당을 매수하였다고 비난하였습니다. 그러나 1건을 제외한 사건들은 제가 주식을 취득하기 전에 이미 판결이 선고되어 이해충돌의 가능성이 없는 사건들이고, 나머지 1건에 대해서는 아모레퍼시픽에 대하여 패소판결이 선고되고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역시 이해충돌의 가능성이 없었던 사건(해당 사건에서 아모레퍼시픽은 도형 상표권에 기하여 상대방 표장이 자신의 상표권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였으나 그러한 주장이 배척되었습니다)입니다. 또한 위 사건들은 경미한 상표 관련 분쟁들로서, 대기업인 아모레퍼시픽의 주가 변동이나 투자 결정에 영향이 없는 사건들이고, 제가 위 사건들을 판결을 선고한 재판부에 소속되었던 것과 주식의 매수 사이에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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