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살처분 보상금 100% 지급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지 양돈농가 지원 강화

수매 지원, 생계‧소득안정자금, 이자 감면 등

기사승인 2019-10-15 13:3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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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살처분 보상금 100% 지급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지 양돈농가 지원 강화정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파주‧김포‧강화‧연천 등 경기 북부 권역 양돈 농가를 대상으로 살처분 보상금 100% 지급, 수매지원, 생계‧소득안정자금 등 지원을 강화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경기 북부 권역에서 집중 발생해 초기에 확산 방지를 위해 강력한 방역 조치를 하고 있다며, 방역 과정에서 살처분‧이동제한 등으로 해당 지역 양돈 농가가 받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원을 강화한다고 15일 밝혔다.

우선 정부는 발생 농장 및 예방적 살처분 농장에게 살처분 보상금을 시가로 지급한다. 보상금은 원칙적으로 100% 지급하고, 보상금 평가가 완료되기 이전이라도 보상금의 50%를 우선 지급한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살처분 관련 가축 및 그 생산물, 남은 사료 등을 지원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와 함께 정부는 경기 파주‧김포‧연천의 수매 대상 농가와 강원 수매 희망 농가(남방 한계선 10km 이내) 대상으로 비육돈 수매를 지원하고, 도축 후 영업일 7일 이내 신속히 지급하기로 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돼지 90~110kg은 110kg 가격으로, 110kg 이상은 지육중량에 지육단가를 곱한 가격으로 정산한다.

살처분 이후 입식이 제한된 농가를 대상으로 소득이 다시 발생할 때까지 생계안정을 위해 최장 6개월까지 축산농가 평균 가계비 기준으로 최대 337만원을 지원한다. 생계안정비용은 법령에 따라 월평균 가계비와 수익 재발생 기간을 고려, 살처분 마릿수를 구간으로 정해 농가당 지원한도(전국 축산농가 평균가계비 6개월분)를 설정한다.

농식품부는 다만, 재입식이 늦어질 경우 지원기간 연장방안을 적극 검토해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동제한 지역 내에 있는 농가이 경우 출하지연, 자돈폐사 등이 발생한 경우 소득 손실액을 보전하는 소득안정자금도 지원된다. 농식품부는 규정에 따라 자돈 이동 제한에 따른 폐사율 증가, 과체중 발생으로 인한 상품가치 하락분 등 손실을 보전해주기로 했다.

또 해당 지역 농가에 대한 대출 상환 연장과 이자감면 등도 시행된다. 농식품부는 농축산경영자금, 사료구매 자금, 축산시설현대화자금 등에 대해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상환연장 기간 동안 이자를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년 이내 원금 상환이 도래되는 정책자금에 대해 상환 도래일로부터 2년간 상환기간 연장 및 이자가 감면된다. 다만 농축산경영자금, 사료구매자금 등 단기자금은 1년 연장 및 이자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은 국내 최초 발생이고 환경에 오래 생존할 가능성이 있어 재입식 이후 다시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민관 전문가 합동으로 사전에 발생지역과 농장에 대한 위험 평가를 실시하고 재입식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평가결과 재입식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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