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사업장당 10억원 한도 지원…4일부터 접수

기사승인 2021-01-04 10:06:17
- + 인쇄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사업장당 10억원 한도 지원…4일부터 접수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정부가 사업장당 10억원까지 산업재해 예방시설 융자금 지원 접수를 4일부터 시작한다.

안전보건공단은 사업장의 안전‧보건시설 개선을 통한 산업재해 예방효과 제고를 위해 2021년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의 예산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은 자금여력이 부족한 사업장에 유해‧위험 기계‧기구나 방호조치 등 산재예방시설 설치비를 장기‧저리 조건으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이다. 300인 미만 사업장이 우선 지원 대상이다. 30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의 경우, 10대 위험설비 작업으로 연간 약 115명(56.7%)이 업무상 산재 사고로 사망했다.

안전보건공단은 2021년도 융자금 재원을 전년보다 2000억원 증액한 3228억원으로 확대 편성했으며, 지원 접수도 약 20일을 앞당겨 4일부터 시작한다.

지원대상은 근로자를 고용한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300인 미만 우선지원) 및 산재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민간기관(고용노동부 승인)이다.

융자신청 이후 산재보험료 체납 사업장, 융자신청 직전년도까지 최근 3년 간 정부지원 정책자금 지원합계 100억원 초과 사업장, 당해연도 보조금을 지원 받은 사업장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사업장당 10억원이 한도이며, 시설비용 100%(공단판단금액)를 연리 1.5%,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지원한다.

주요 지원품목은 ▲유해 또는 위험 기계‧기구 신규 설치 및 교체 ▲유해 또는 위험 기계‧기구에 설치해야 할 방호조치 ▲안전 또는 보건상의 조치 이행을 위한 산업재해 예방 시설 및 장비▲안전인증대상 방호장치 및 보호구 제조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 ▲그 외 품목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공단) 인정하는 설비 등이다.

지원신청은 산재예방시설자금 융자지원 신청서류 일체를 작성해 해당 지역 관할 안전보건공단 일선기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가능한다.

songbk@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