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재산권 보장해달라"···양양군, 국방부에 군사시설 보호구역 축소 건의

양양읍 월리 일원 수십 년간 묶여···주민 고통 호소

입력 2021-01-25 17: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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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양군 양양읍 월리 군사보호구역 지형도.(사진=양양군 제공)

[양양=쿠키뉴스] 강은혜 기자 =강원 양양군(군수 김진하)이 도시 균형 개발과 주민 재산권 행사를 보장하고자, 국방부에 군사시설 보호구역 축소 및 고도 제한 완화를 건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최근 국방부는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정 계획'에 따라 전국 15개 지역 내 1억67만여㎡ 규모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했다.

하지만 양양군의 경우 해제된 구역이 없고, 군 전체 면적의 3.8%에 달하는 2437만5664㎡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어 개발이 제한되고 있다.

특히 지난 1993년 8군단이 양양으로 이전하면서 양양읍 월리와 손양면 간리 일원 273만1074㎡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이곳 주민들은 개인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간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었다는 것이 양양군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양양군은 시가지와 인접한 주택 밀집 지역이자 양양 도시계획구역 확장을 위한 중심지인 월리 지역에 대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축소 및 고도 제한 완화를 건의했다.

양양군 관계자는 "지난 22일 8군단을 방문해 건의 내용을 협의한 데 이어 국방부에 건의문을 발송했다"며 "수십 년간 고통과 피해를 감내하며 상생해 온 주민의 간절한 바람에 귀 기울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kkangddol@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