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테라폼랩스 공동창립자 신현성 구속영장 재청구

기사승인 2023-03-27 19:3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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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테라폼랩스 공동창립자 신현성 구속영장 재청구
신현성 차이코퍼레이션 전 총괄대표.   업비트 제공

검찰이 권도형 대표와 테라폼랩스를 공동 설립한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은 27일 혐의를 추가해 신 전 대표에 대한 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지난해 말 첫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래 약 4개월 만이다.

추가된 혐의는 금융투자상품 투자사기(자본시장법 사기적부정거래 및 특경법사기) 혐의와 특정금융거래정보의배임증재 및 업무상배임 등이다.

신 전 대표는 2020년 3월 테라·루나 코인을 차이결제시스템에 탑재하겠다고 거짓으로 홍보해 KT인베스트먼트, 삼성넥스트, SK네트웍스, 한화투자증권 등으로부터 약 1400억원에 달하는 투자를 유치한 혐의를 받는다.

또 정식 사업을 시작하기 전 발행한 루나를 보유하고 있다가 가격이 폭등하자 매도하는 방식으로 140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차이코퍼레이션이 갖고 있던 고객 정보를 테라폼랩스 등 다른 회사에 유출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신 전 대표가 소셜커머스 업체 티몬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할 당시 그로부터 ‘테라를 홍보해 달라’는 대가성 청탁을 받은 혐의를 적용해 27일 티몬 전 대표 유모씨의 구속영장도 청구했다.

앞서 검찰은 가상화폐에 증권성이 있다고 보고 지난해 11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신 전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검찰은 지난 20일과 22일에는 신 전 총괄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24일 서울 성동구 성수동 차이코퍼레이션 본사를 압수수색 하는 등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왔다.

신 전 대표측은 지난해 영장 기각 당시와 사실관계가 실질적으로 달라지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신 전 대표 측은 영창이 재청구된 데 대해 “검찰의 수많은 소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는 등 협조해 왔다”며 “구속영장 기각 당시와 비교해서 주된 범죄혐의가 기본적 사실관계나 실질적인 내용에 있어 달라진바 없는데도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에서 오해하는 많은 부분에 대하여는 영장 법정에서 충실하게 소명하겠다”라면서 “ 400억원 상당의 투자를 유치하면서 결제 서비스를 거짓 홍보했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2020년 3월 사업 추진 방향의 의견 차이로 권도형과 결별했고 테라와 조직, 사업을 완전히 분리했으며 이후 테라의 운영에 관여한 바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김찬홍 기자 kch0949@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