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석기 청장 지휘여부 따라 소환”

기사승인 2009-01-27 2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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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서울중앙지검 수사본부(본부장 정병두 1차장검사)는 용산 참사와 관련, 경찰청장 내정자인 김석기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사고 당일 현장 간부를 통해 실시간으로 진압과정을 보고받았는지 등을 살펴본 뒤 소환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검찰은 일단 김수정 서울경찰청 차장이 진압 현장의 총책임자였다고 보고 있으나, 김 청장이 진압과정의 지휘에 관여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경찰의 무전 교신 내용 등을 토대로 계속 수사중이다. 김 차장 등 경찰 고위간부들은 1∼2차례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또 당시 철거용역업체 직원들이 해당 건물에 대한 진압작전에 투입됐다는 증거는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과 용역업체 직원들을 불러 당시 경찰의 무전 교신 내용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조사했으나 경찰과 업체 직원들 모두 부인했다"며 "동영상 등에서도 건물내에 업체 직원들이 있었다는 증거는 없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그동안 용역업체 H사 직원들이 건물 내에서 저항하는 농성자들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등 진압작전에 참여했다는 의혹을 수사해 왔다.

검찰은 이와 함께 철거민들의 점거농성 과정에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알려진 전국철거민연합(전철연) 의장 남경남씨의 자택을 압수수색, 이번 사건과의 연관 여부를 분석 중이다. 남씨는 현재 사망자 분향소가 설치된 순천향대병원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화재 원인과 관련, 특공대원을 실은 컨테이너가 망루와 충돌한 것은 고의가 아니었으며 화재와도 직접 관련은 없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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