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 ‘스토킹범죄처벌 특례법’ 이번 임시국회서 처리해야

기사승인 2016-04-27 19: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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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송병기 기자] 사귀다 헤어진 여성을 살해하는 끔직한 살인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스토핑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이번 임시국회에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19일 한낮에 서울 송파구 가락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여성 A씨(31)가 1년여간 사귀다 3주전 헤어진 남성 한모씨(31)로 부터 목 부위 등을 수 차례 찔려 처참히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은 우발적 사건이 아니라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살인사건이며 스토킹과 데이트폭력의 전형적인 사건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관련 남인순 의원은 이번 임시국회에 ‘스토킹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촉구해야 한다고 27일 밝혔다.

남인순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피해자-가해자가 ‘연인관계’인 폭력사건은 한해 평균 7000건이 넘는다. 이 자료에 의하면 경찰에 신고된 것만 해도 상해, 폭행이 하루에 각각 8건이고, 3일에 1건씩 살해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

남 의원은 “이번 송파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에서 보여주듯이 예전에 사귀던 사이에서 발생하는 살해되는 사건을 보면 대부분이 그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따라다니거나, 문자나 전화 등으로 괴롭히고, 폭행을 한 전력이 있다. 따라서 최악의 상태에 이르기 전에 예방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스토킹과 데이트폭력이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을 감안해 지난해 2월에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대표발의 남인순 의원)이 발의돼 현재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에 회부된 상태다.

지난 1999년부터 발의되었던 기존의 6건의 법안에 비해 이 법안은 스토킹을 중한 범죄로 규정하고 스토킹 행위자에 대해 보호처분이나 다른 예외를 적용하지 않고 반드시 형사처벌을 하도록 했다. 남 의원은 “기존 기존에 발의된 법안들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의 형태를 띄고 있지만, 이 법안은 일반 형사범죄와 같이 누구든 신고할 수 있고, 신고 된 사건은 제한 없이 수사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가해자가 고소를 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고소취하를 종용하면서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입히고 괴롭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법안에서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나간 경찰은 ‘응급조치’단계에서부터 스토킹 행위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고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피해자가 주로 활동하는 주거지나 직장에 접근금지나 퇴거명령,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지원시설 연계 등 우선조치를 취하고, 이 경우 48시간 내에 검사에 응급조치를 신청해 법원의 승인을 얻도록 해 ‘선 조치 후 승인’원칙을 도입해 초기 대응 및 피해자 보호를 우선하도록 했다.

남인순 의원은 “15대 국회인 1999년부터 19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총 8건의 데이트폭력 및 스토킹관련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소관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거나 제대로 심의를 받지 못했다. 그러는 사이에 수 많은 여성 피해자들이 목숨을 잃거나 일상생활이 피폐화 되고, 가족과 주변인들의 고통은 심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범죄를 초동단계에서부터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데이트폭력 및 스토킹관련 법안에 대해 법제사법위원회는 더 이상 심의를 지체하지 말고 이번 5월 임시국회에서 조속히 논의해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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