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임야 6만1093㎡ 시민으로부터 기부받아…'문수산마애보살상' 시민 품에

공유재산법에 따른 기부채납, 무상사용·수익허가 전혀 없어

입력 2021-05-07 15:4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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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임야 6만1093㎡ 시민으로부터 기부받아…'문수산마애보살상' 시민 품에
백군기 용인시장이 임야 기부자 오준환씨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용인=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용인시는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120호인 '문수산마애보살상'이 있는 임야 6만1093㎡를 기부채납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기부자는 처인구 원삼면 독성리 주민 오준환씨다. 오씨가 기탁한 원삼면 문촌리 산25-1번지는 문수봉 등산로로 사용되고 있으며, 고려시대 마애불상인 문수산마애보살상이 위치한 곳이다. 

문수산마애보살상은 고려시대 초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며, 주존불 없이 보살상 2구 만을 서로 대칭으로 새긴 희귀한 경우로 역사적 가치가 높다.

오씨는 이날 백군기 시장실을 찾아 공시지가로 2억7492만 원에 달하는 토지를 아무 조건 없이 기부하기로 계약했다. 다음주쯤 소유권 이전 등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면 이 임야는 시의 행정재산으로 관리된다.

회계과 담당자는 "이번에 기부된 재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에 의거해 진행돼 행정재산으로 관리된다"면서 "기부자에게 기부에 따른 무상사용·수익허가된 사항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오씨는 "문화재보호구역인 만큼 시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길 바라는 마음에서 기부하게 됐다"며 "시가 공익에 부합하도록 잘 관리해주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백 시장은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 기부나 환원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현실인데, 조건 없이 땅을 기부해 주신데 감사드린다"며 "기부자의 뜻을 고려해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활용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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