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인데요”…보이스피싱, 더 친절해졌다 [영상]

금감원, 보이스피싱 예방 체험형 콘텐츠 제공
미공개 음성파일 공개…부드럽고 신뢰주는 서울 표준어 사용
퀴즈코너 신설·쌍방향 체험 프로그램도

기사승인 2021-05-17 18: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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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인데요”…보이스피싱, 더 친절해졌다 [영상]

[쿠키뉴스] 송금종 기자 = 금융감독원이 오늘(17일)부터 보이스피싱 체험형 콘텐츠를 제공한다. 사기수법을 미리 체험해서 보이스피싱에 보다 효과 있게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금감원은 우선 사기범 목소리 중 홍보효과가 높은 미공개 음성파일 17개를 추가로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한 사기범은 과거 어눌한 연변 투가 아닌 부드러운 여성 목소리를 이용해 의심을 해소하거나 낮고 신뢰를 주는 서울 표준어를 사용하고 전문 용어 등을 섞어가며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특징이 있다. 

또 미리 짠 각본으로 두 명 이상이 역할분담(수사관-경찰‧검사)을 해 보이스피싱을 시도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놀이로 보이스피싱 예방법을 배울 수 있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혐의자 목소리 5개중 진짜 보이스 피싱범 목소리를 찾는 퀴즈코너도 신설했다. 퀴즈 참여자에게는 기념품도 준다. 

금감원은 급증하고 있는 메신저 범죄 피해예방을 위해 쌍방향 체험프로그램도 제공한다. 메신저 피싱범은 자녀나 지인을 사칭해 금전을 편취하기 때문에 이런 수법을 확인해둘 필요가 있다. 

금감원은 이밖에 피싱 피해시 행동요령도 정리했다.
“서울중앙지검 인데요”…보이스피싱, 더 친절해졌다 [영상]
금융감독원

피싱으로 금전 송금 시 즉시 경찰이나 송금은행 대표전화로 연락해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한다. 평소 주거래은행 대표 전화번호를 저장해 두면 좋다. 

피싱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땐 즉시 사고예방시스템에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등록하고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페이인포)를 활용해 본인명의로 개설된 계좌 또는 대출 현황 등을 확인해야 한다. 

또 명의도용방지서비스로 본인명의로 가입된 통신서비스 현황 등을 조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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