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수치심’은 성차별적 법률 용어, ‘불쾌감’으로 바꿔야

기사승인 2021-06-03 16:5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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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수치심’은 성차별적 법률 용어, ‘불쾌감’으로 바꿔야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쿠키뉴스] 한성주 기자 =현행 법률이 사용하는 ‘성적 수치심’을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하는 법률안이 나왔다. 

그동안 성적 수치심은 성범죄 피해자가 부끄러움과 자괴감을 느끼도록 부추기는 표현으로 지적받아왔다. 보호를 받아야 마땅한 성범죄 피해자에게 ‘피해자다움’을 보여줄 것을 강요하는 의미로 풀이되기 때문이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성차별적인 용어인 성적 수치심을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 등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수치심은 ‘부끄럽고 떳떳하지 못하다는’ 의미로, 성희롱 피해자들이 호소하는 분노, 공포, 무력감과 거리가 멀다. 권 의원실은 수치심이라는 표현이 성희롱 등 성비위와 관련된 잘못된 통념에서 비롯된 용어라고 분석했다. 가해자의 잘못과 조사자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표현이라는 분석이다.

권 의원은 “피해자가 빌미를 제공하였다는 식의 잘못된 통념을 강화하는 시대착오적인 용어를 바로잡음으로써 성희롱 피해자들이 느낀 감정을 보다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용어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용어 수정은 법조계에서도 진행 중이다. 지난달 25일 대검찰청은 대검찰청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지침에서 ‘성적 수치심’을 ‘성적 불쾌감’으로 개정했다. 아울러 ▲아동학대사건 처리 및 피해자지원에 관한 지침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 ▲성폭력사건 처리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지침에 대해서도 동일한 개정 작업을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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